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김명수 판사는 4일동안 무허가 카지노바를 운영한 혐의(관광진흥법 위반, 도박개장)로 불구속 기소된 박OO(3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박씨는 지난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장안동에서 무허가로 40평 규모의 카지노바를 바를 운영하면서 찾아 온 손님들에게 속칭 ‘카바라’ 도박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명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무허가로 카지노 영업을 한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일반 오락실이나 PC방 등 다른 것에 비해 매우 큰 점을 고려할 때 비록 동종 전과가 없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형기간은 영업 규모와 영업기간,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장안동에서 무허가로 40평 규모의 카지노바를 바를 운영하면서 찾아 온 손님들에게 속칭 ‘카바라’ 도박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명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무허가로 카지노 영업을 한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일반 오락실이나 PC방 등 다른 것에 비해 매우 큰 점을 고려할 때 비록 동종 전과가 없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형기간은 영업 규모와 영업기간,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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