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여죄 추궁에 범죄사실을 진술했다면 이는 ‘자백’일 뿐 ‘자수’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특수강도와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아무개(39)씨가 “경찰조사 당시 특수강도 범죄 등을 자수한 만큼 형을 감경해야 한다”며 낸 상고심(2006도4883)에서 9월22일 이 같이 판결하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해 6월 4일 새벽 2시 30분경 사천시 향촌동 피해자 A(여,23)씨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흉기로 피해자를 억압한 뒤 현금 72만원을 빼앗고 강간까지 했다. 피고인은 2004년 10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사천, 상주, 창원, 부산 등 일대를 돌며 혼자 사는 여자 집만을 골라 16차례에 걸쳐 특수강도 등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1심인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비열하고 잔인한 점 등을 들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 특수강도 범행과 특수강도강간 범행에 관해 자수했으므로 형법 제52조(자수 감경)에 의해 형이 감경돼야 하는데도 이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12년에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부산고법은 “죄질이 불량해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수감 중에 사망시 시신을, 뇌사시 모든 장기를, 생존시 신장, 간장 및 골수를 각 기증키로 하는 장기기증등록을 하는 등 범행을 깊이 뇌우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0년으로 감경해 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형법 제52조 자수감경을 이유로 징역 10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상고한 사건.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록에 의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의 강도상해 등의 범행에 관해 수사를 하던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여죄를 추궁한 끝에 피고인이 강도강간의 범죄사실과 특수강도의 범죄사실을 자백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자수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설령 피고인이 자수했다고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해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자수감경ㅇ르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원심 판결은 자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특수강도와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아무개(39)씨가 “경찰조사 당시 특수강도 범죄 등을 자수한 만큼 형을 감경해야 한다”며 낸 상고심(2006도4883)에서 9월22일 이 같이 판결하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해 6월 4일 새벽 2시 30분경 사천시 향촌동 피해자 A(여,23)씨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흉기로 피해자를 억압한 뒤 현금 72만원을 빼앗고 강간까지 했다. 피고인은 2004년 10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사천, 상주, 창원, 부산 등 일대를 돌며 혼자 사는 여자 집만을 골라 16차례에 걸쳐 특수강도 등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1심인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비열하고 잔인한 점 등을 들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 특수강도 범행과 특수강도강간 범행에 관해 자수했으므로 형법 제52조(자수 감경)에 의해 형이 감경돼야 하는데도 이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12년에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부산고법은 “죄질이 불량해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수감 중에 사망시 시신을, 뇌사시 모든 장기를, 생존시 신장, 간장 및 골수를 각 기증키로 하는 장기기증등록을 하는 등 범행을 깊이 뇌우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0년으로 감경해 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형법 제52조 자수감경을 이유로 징역 10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상고한 사건.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록에 의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의 강도상해 등의 범행에 관해 수사를 하던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여죄를 추궁한 끝에 피고인이 강도강간의 범죄사실과 특수강도의 범죄사실을 자백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자수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설령 피고인이 자수했다고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해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자수감경ㅇ르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원심 판결은 자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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