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송경근 판사는 전철을 기다리는 여성을 강제 추행하고, 현행범으로 붙잡혀 조사를 받던 중 컴퓨터 등 공용 집기를 부수며 조사업무를 방해한 혐의(강체주행, 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 기소된 남OO(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2006고단1326)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남씨는 지난 8월 7일 오후 10시경 서울 한강로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최OO(여,27)씨를 보고 욕정을 일으키자 피해자의 앞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유방 등을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
이로 인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고인은 목격자를 위협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밀치는가 하면, 옷을 벗고 경찰들에게 “너희들의 모가지를 모두 날려버리겠다. 꼭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컴퓨터 등 공용 집기들을 바닥에 떨어뜨려 부수며 조사업무를 방해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 직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춰 보면 음주로 인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종전에도 공공장소에서 처음 보는 여성들을 강제추행한 범행으로 인해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불량한 점, 형법 제35조 누범에 해당돼 가중 처벌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남씨는 지난 8월 7일 오후 10시경 서울 한강로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최OO(여,27)씨를 보고 욕정을 일으키자 피해자의 앞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유방 등을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
이로 인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고인은 목격자를 위협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밀치는가 하면, 옷을 벗고 경찰들에게 “너희들의 모가지를 모두 날려버리겠다. 꼭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컴퓨터 등 공용 집기들을 바닥에 떨어뜨려 부수며 조사업무를 방해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 직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춰 보면 음주로 인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종전에도 공공장소에서 처음 보는 여성들을 강제추행한 범행으로 인해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불량한 점, 형법 제35조 누범에 해당돼 가중 처벌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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