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21일 성명을 통해 이용훈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 것과 관련, 대법원이 유감을 표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의 성명에 대하여’라는 발표문에서 먼저 “최근 대법원장은 여러 법원을 방문하는 중에 사법부 구성원들과 비공개적인 모임을 갖고,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 자리에서 대법원장은 법정에서의 진술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특히 강조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이런 대법원장의 발언의 진의와 취지를 수차례 해명한 바 있음에도,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지하는 바와 같은 성명을 낸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대법원은 끝으로 “사법부는 의연하게 본연의 책무를 다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변협이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이 발표된 직후 간부회의를 열어 이 같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그 자리에서 대법원장은 법정에서의 진술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특히 강조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이런 대법원장의 발언의 진의와 취지를 수차례 해명한 바 있음에도,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지하는 바와 같은 성명을 낸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대법원은 끝으로 “사법부는 의연하게 본연의 책무를 다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변협이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이 발표된 직후 간부회의를 열어 이 같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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