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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실에 변호사와 검사 등 외부인 출입금지

수원지법, 지법 최초로 법관 면담에 관한 내규 제정

2006-09-21 11:40:40

수원지법 판사실에서 변호사와 검사는 물론 친척 등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다.수원지법(법원장 신영철)은 지난 18일 판사회의 운영위원회에서 법관이 집무실에서 외부인과 면담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관 면담에 관한 내규’를 제정,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법관이 집무실에서 외부인을 만날 경우 불러올 수 있는 쓸데없는 오해를 불식시켜 재판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무엇보다 종전 대법원 행정내규로 법관의 면담에 관한 내규가 있었으나, 지방법원 단위에서 외부인과의 일체의 면담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규를 제정해 시행하는 것은 수원지법이 처음이어서 향후 다른 지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이 마련한 내규를 보면 법관은 집무실에서 변호사와 검사 등 소송관계인은 물론 친척, 친지 등 외부인과의 면담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다만, 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파산관재인, 관리인, 직무대행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 법관의 직무 감독을 받는 자가 그 업무와 관련해 법관의 업무지시를 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관 집무실에서 면담이 허용된다.

또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화해, 조정, 심문 등 재판절차를 진행하거나, 재판절차에 관련된 문제로 변호사와 검사 등 소송관계인과 면담해야 할 경우에는 법관 집무실 직원 등을 통해 면담신청을 하고, 법관이 면담신청을 허가한 경우 준비절차실과 조정실, 심문실 등 공개된 장소에서 면담하도록 했다.

법관이 법관면담신청을 불허한 경우 외분인은 절대 법관을 면담할 수 없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내규의 시행에 따라 사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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