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자로부터 단속 무마 대가로 30만원을 받아 챙긴 경찰관을 해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현행범을 풀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해임된 경위 (44)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청구소송(2006두3865)에서 “해임은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은 원고 A씨가 서울중부경찰서 OO지구대 사무소장 재직 당시인 지난 2003년 12월 7일 벌어졌다.
이날 A씨는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한 이면도로에서 건축자재를 도로에 쌓아놓고 대형 크레인 작업을 하던 건축업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형사계로 인계하도록 부하직원인 경장 B씨 등에게 지시했다.
그런데 B경장은 전날 이 건축업자로부터 20만원을 받았었고, 그래도 상관 지시에 따라 건축업자를 순찰차에 태우고 경찰서로 연행하던 중 건축업자가 “한번만 봐 달라”고 통 사정해 상관인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피의자를 훈방하겠다고 건의했다.
A씨는 부하직원의 훈방건의에 대해 처음에는 승낙하지 않았으나, 부하직원의 끈질긴 건의에 마침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중단시키는 조건으로 봐주라고 승낙한 게 화근이었다.
이에 화답하려던 건축업자는 현금 70만원을 B경장의 왼쪽 주머니에 넣어주려고 했으나, 완강히 거절당하자 순찰차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두고 내렸다.
뒤늦게 이를 안 B경장은 함께 출동했던 또다른 부하직원에게 20만원을 주고, 상관인 A씨에게도 30만원을 건넸다.
그런데 이 건축업자는 뒤통수를 쳤다. 금품을 제공한 후 곧바로 건물주에게 이런 사실을 말했고, 건물주는 행정자차부장관과 해당 경찰서장에게 비위사실을 제보해 원고 등은 감찰조사를 받았다.
이에 원고와 부하직원들은 건물주에게 사죄하고, 건축업자를 만나 받았던 70만원을 돌려줬다.
하지만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2003년 12월30일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를 해임처분했다.
또한 원고는 현행범을 훈방하기로 한 경우라도 현행범체포서 등 관련서류는 임의로 파기해서는 안 되는데도 비록 부하직원에게 현행범체포서 등 형사입건공문서를 파기하라고 지시한 바는 없으나 파기를 방치한 책임을 면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 서울고법은 지난 1월 “부하직원이 훈방 대가로 수수한 금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중 30만원을 받는 등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금품수수 사실 내지 경위 등을 부인하는 등 비위행위 후의 정상이 좋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금품수수 경위 및 액수, 비위행위 관련자인 부하직원과의 형평성, 과거의 다른 징계처분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할 때 해임처분은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되는 등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했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에게 징계처분을 할 경우 어떤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며 “징계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설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고, 특히 금품수수의 경우 액수, 경위, 수수 이후 직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런데 이 사건 비위행위가 중대하고 비위행위 후의 정상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에 대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큰 점, 원고의 지위와 관여 정도 등에 비춰 부하직원보다 중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인 피고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했거나 범위를 넘어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현행범을 풀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해임된 경위 (44)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청구소송(2006두3865)에서 “해임은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은 원고 A씨가 서울중부경찰서 OO지구대 사무소장 재직 당시인 지난 2003년 12월 7일 벌어졌다.
이날 A씨는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한 이면도로에서 건축자재를 도로에 쌓아놓고 대형 크레인 작업을 하던 건축업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형사계로 인계하도록 부하직원인 경장 B씨 등에게 지시했다.
그런데 B경장은 전날 이 건축업자로부터 20만원을 받았었고, 그래도 상관 지시에 따라 건축업자를 순찰차에 태우고 경찰서로 연행하던 중 건축업자가 “한번만 봐 달라”고 통 사정해 상관인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피의자를 훈방하겠다고 건의했다.
A씨는 부하직원의 훈방건의에 대해 처음에는 승낙하지 않았으나, 부하직원의 끈질긴 건의에 마침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중단시키는 조건으로 봐주라고 승낙한 게 화근이었다.
이에 화답하려던 건축업자는 현금 70만원을 B경장의 왼쪽 주머니에 넣어주려고 했으나, 완강히 거절당하자 순찰차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두고 내렸다.
뒤늦게 이를 안 B경장은 함께 출동했던 또다른 부하직원에게 20만원을 주고, 상관인 A씨에게도 30만원을 건넸다.
그런데 이 건축업자는 뒤통수를 쳤다. 금품을 제공한 후 곧바로 건물주에게 이런 사실을 말했고, 건물주는 행정자차부장관과 해당 경찰서장에게 비위사실을 제보해 원고 등은 감찰조사를 받았다.
이에 원고와 부하직원들은 건물주에게 사죄하고, 건축업자를 만나 받았던 70만원을 돌려줬다.
하지만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2003년 12월30일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를 해임처분했다.
또한 원고는 현행범을 훈방하기로 한 경우라도 현행범체포서 등 관련서류는 임의로 파기해서는 안 되는데도 비록 부하직원에게 현행범체포서 등 형사입건공문서를 파기하라고 지시한 바는 없으나 파기를 방치한 책임을 면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 서울고법은 지난 1월 “부하직원이 훈방 대가로 수수한 금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중 30만원을 받는 등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금품수수 사실 내지 경위 등을 부인하는 등 비위행위 후의 정상이 좋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금품수수 경위 및 액수, 비위행위 관련자인 부하직원과의 형평성, 과거의 다른 징계처분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할 때 해임처분은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되는 등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했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에게 징계처분을 할 경우 어떤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며 “징계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설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고, 특히 금품수수의 경우 액수, 경위, 수수 이후 직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런데 이 사건 비위행위가 중대하고 비위행위 후의 정상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에 대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큰 점, 원고의 지위와 관여 정도 등에 비춰 부하직원보다 중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인 피고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했거나 범위를 넘어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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