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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집회 개최한 당원 벌금 70만원

광주지법 “후보자 위한 사전선거운동 혐의 인정”

2006-09-07 13:09:59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6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연락해 집회를 개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농업)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민주당 당원이자 광주 수완동 OOOO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5·31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광주 △△구청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 등을 위해 선거운동을 벌여 왔다.

그러던 중 2006년 4월 26일 광주 흑석동의 모 식당에서 대책위원회 회원 20명에게 연락해 집회를 개최하고, 당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후보자 3명을 나오게 한 후 “□□□ 후보가 구청장에 압도적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위하여!”라며 건배를 제의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향우회, 동창회 또는 반상회 기타 집회를 개최해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집회를 개최하면서 ‘민주당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이번 선거에서 □□□이 당선되게 하기 위해 여러분들도 노력해 주면 감사하겠다’고 □□□을 위한 집회를 개최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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