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창 부장판사)는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OO동 새마을부녀회장 등 선거구민 6명에게 5천원짜리 식사비 3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부산 △△구의원 A씨에게 8월 29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구의원 신분이자 5.31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면서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들을 상대로 점심식사를 제공한 기부행위는 서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금권선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구의원이던 피고인이 새마을부녀회에서 설날을 맞아 지역주민들에게 떡국을 판매하고 난 수익금으로 경로당 노인들에게 떡국을 끓여 대접한 선행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점심을 제공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식사비도 3만원으로 소액인 점, 기부행위 시점도 선거일과 상당한 간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구의원 신분이자 5.31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면서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들을 상대로 점심식사를 제공한 기부행위는 서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금권선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구의원이던 피고인이 새마을부녀회에서 설날을 맞아 지역주민들에게 떡국을 판매하고 난 수익금으로 경로당 노인들에게 떡국을 끓여 대접한 선행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점심을 제공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식사비도 3만원으로 소액인 점, 기부행위 시점도 선거일과 상당한 간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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