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이 협의이혼 숙려기간 제도와 상담제도를 9월 4일부터 도입한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제도는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협의이혼 신청서 접수 후 3주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 받도록 하는 제도.
상담제도는 협의이혼 이전에 상담을 원하는 당사자는 법원이 안내하는 가정상담소 등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가정상담소 등에서 상담을 마친 당사자는 상담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면 3주일의 숙려기간 없이 당일 또는 다음날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숙려기간 제도의 도입은 현행 협의이혼제도의 간이성과 신속성으로 인해 협의이혼으로부터 파생되는 미성년자에 대한 양육문제, 부부의 재산분할문제 등에 대한 당사자의 충분한 숙려 없는 성급한 ‘홧김 이혼’을 방지하기 위한 데 취지가 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제도는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협의이혼 신청서 접수 후 3주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 받도록 하는 제도.
상담제도는 협의이혼 이전에 상담을 원하는 당사자는 법원이 안내하는 가정상담소 등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가정상담소 등에서 상담을 마친 당사자는 상담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면 3주일의 숙려기간 없이 당일 또는 다음날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숙려기간 제도의 도입은 현행 협의이혼제도의 간이성과 신속성으로 인해 협의이혼으로부터 파생되는 미성년자에 대한 양육문제, 부부의 재산분할문제 등에 대한 당사자의 충분한 숙려 없는 성급한 ‘홧김 이혼’을 방지하기 위한 데 취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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