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이 포털업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서비스 게시판에 다른 신문사의 기사 및 사진을 무단 게재했더라도 포털업체에게 저작권 침해의 직접 책임 또는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최근 S스포츠 등 4개 언론사가 "페이지뷰를 늘려 광고수익을 늘릴 목적으로 네티즌들이 기사와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도록 방조해 저작권이 침해당했다"며 포털업체 N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인터넷 미디어사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원고들은 자사의 웹사이트를 통해 스포츠 및 연예 관련 뉴스기사와 사진을 제공하고, 또 이 기사 및 사진을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 등에게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2003년 2월 25일부터 회원들 사이의 정보, 지식, 의견 등의 고유를 목적으로 하는 개방형 커뮤니티인 'S클럽'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피고가 이 사이트를 통해 회원이면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는 서비스인 'S테마'와 회원들이 많이 찾은 뉴스기사에 대한 목록 및 정보를 제공하는 '테마가 찾은 뉴스' 서비스를 제공했고, 이용자들이 원고들에게 저작권이 있는 뉴스기사 및 사진을 S테마 서비스 게시판에 무단 게재했기 때문이다.l
피고도 로봇프로그램을 통해 원고들의 뉴스기사 및 사진을 수집해 '테마가 찾은 뉴스'서비스의 웹페이지에 기사의 제목 및 3줄 가량의 일부 내용과 작은 이미지로 축소한 사진을 게재하면서 이용자가 기사의 제목이나 내용, 사진을 클릭하면 독립된 창을 통해 해당 기사가 게시된 웹페이지로 링크되도록 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기사 및 사진을 무단 게재한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항의했고, 피고는 2004년 6월 서비스를 중단했다.
결국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의 웹사이트 페이지뷰(사용자가 페이지를 본 횟수)를 늘려 광고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사 및 사진을 무단 게재하고, 원고들이 작성한 뉴스기사 및 사진이 게시된 웹페이지를 무단 링크시킴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8억 6,7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뉴스기사는 단순한 사실의 보도기사에 불과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로 볼 수 없고, 또한 '테마가 찾은 뉴스'서비스는 원고들이 뉴스기사 및 사진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사실을 출처를 표시해 다수의 사람에게 전달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저작물 이용의 공정한 관행에 부합한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가 자신의 웹사이트에 원고들의 뉴스기사의 제목 및 일부 내용을 게재한 행위는 어문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자신의 웹사이트에 원고들의 사진을 작은 이미지로 축소해 허락을 받지 않고 게재한 행위는 원고들의 복제권 및 전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가 원고들의 뉴스기사가 게시된 웹페이지로 링크를 설정하면서 링크되는 웹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진을 게재한 것에 불과한 점, 이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방대한 양의 정보 중 회원들이 관심을 갖는 정보에 대한 쉽고 빠른 접근을 제공하는 면에서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가 '테마가 찾은 뉴스' 웹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하지 않은 점 등 명백히 상업적으로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저작권법에서 정한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결국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판시했다.
한편 법원은 "이 사건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간접적으로라도 관여했다는 사정이 없다고 판단해 서비스 제공자인 피고의 방조책임을 부정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최근 S스포츠 등 4개 언론사가 "페이지뷰를 늘려 광고수익을 늘릴 목적으로 네티즌들이 기사와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도록 방조해 저작권이 침해당했다"며 포털업체 N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인터넷 미디어사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원고들은 자사의 웹사이트를 통해 스포츠 및 연예 관련 뉴스기사와 사진을 제공하고, 또 이 기사 및 사진을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 등에게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2003년 2월 25일부터 회원들 사이의 정보, 지식, 의견 등의 고유를 목적으로 하는 개방형 커뮤니티인 'S클럽'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피고가 이 사이트를 통해 회원이면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는 서비스인 'S테마'와 회원들이 많이 찾은 뉴스기사에 대한 목록 및 정보를 제공하는 '테마가 찾은 뉴스' 서비스를 제공했고, 이용자들이 원고들에게 저작권이 있는 뉴스기사 및 사진을 S테마 서비스 게시판에 무단 게재했기 때문이다.l
피고도 로봇프로그램을 통해 원고들의 뉴스기사 및 사진을 수집해 '테마가 찾은 뉴스'서비스의 웹페이지에 기사의 제목 및 3줄 가량의 일부 내용과 작은 이미지로 축소한 사진을 게재하면서 이용자가 기사의 제목이나 내용, 사진을 클릭하면 독립된 창을 통해 해당 기사가 게시된 웹페이지로 링크되도록 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기사 및 사진을 무단 게재한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항의했고, 피고는 2004년 6월 서비스를 중단했다.
결국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의 웹사이트 페이지뷰(사용자가 페이지를 본 횟수)를 늘려 광고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사 및 사진을 무단 게재하고, 원고들이 작성한 뉴스기사 및 사진이 게시된 웹페이지를 무단 링크시킴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8억 6,7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뉴스기사는 단순한 사실의 보도기사에 불과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로 볼 수 없고, 또한 '테마가 찾은 뉴스'서비스는 원고들이 뉴스기사 및 사진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사실을 출처를 표시해 다수의 사람에게 전달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저작물 이용의 공정한 관행에 부합한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가 자신의 웹사이트에 원고들의 뉴스기사의 제목 및 일부 내용을 게재한 행위는 어문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자신의 웹사이트에 원고들의 사진을 작은 이미지로 축소해 허락을 받지 않고 게재한 행위는 원고들의 복제권 및 전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가 원고들의 뉴스기사가 게시된 웹페이지로 링크를 설정하면서 링크되는 웹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진을 게재한 것에 불과한 점, 이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방대한 양의 정보 중 회원들이 관심을 갖는 정보에 대한 쉽고 빠른 접근을 제공하는 면에서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가 '테마가 찾은 뉴스' 웹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하지 않은 점 등 명백히 상업적으로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저작권법에서 정한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결국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판시했다.
한편 법원은 "이 사건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간접적으로라도 관여했다는 사정이 없다고 판단해 서비스 제공자인 피고의 방조책임을 부정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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