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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성급한 ‘홧김이혼’ 막는다

오는 26일부터‘이혼 숙려기간과 상담제도’ 시행

2006-06-09 12:52:16

서울북부지법(법원장 이종찬)은 오는 26일부터 협의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들에게 ‘숙려기간 제도’와 ‘상담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숙려기간 제도는 협의이혼을 원하는 당사자가 협의이혼 신청서접수 후 1주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상담제도는 협의이혼을 원하는 당사자 중 이혼 전 상담을 원할 경우 협의이혼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날 법원의 조정위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상담위원과 상담 후 협의이혼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숙려기간 제도의 도입은 현행 협의이혼제도의 간이성과 신속성으로 인해 협의이혼으로부터 파생되는 미성년자에 대한 양육문제, 부부의 재산분할문제 등에 대한 당사자의 충분한 숙려 없는 성급한 ‘홧김 이혼’을 방지하기 위한 데 취지가 있다.

실제로 ‘홧김 이혼’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협의이혼 신청 후 3개월 간의 숙려기간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혼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에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4월부터 협의이혼 확인신청 당사자 중에서 본인들이 원할 경우 및 담당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의이혼 상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상담위원과 상담시간을 확대하는 등 협의이혼 상담제도를 더욱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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