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1일 5·31 지방선거 출마예정인 현직 시장을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찬조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전남 나주시청 공무원 A(48·여)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006고합109)
A씨는 2005년 12월 관내 OO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 주최로 열린 경로위안잔치에 현직 시장 부인 B씨와 함께 찾아가 B씨가 부녀회원 등 100여명을 상대로 악수를 하며 인사하는 것을 지켜본 뒤 찬조금 명목으로 1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정선거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05년 12월 관내 OO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 주최로 열린 경로위안잔치에 현직 시장 부인 B씨와 함께 찾아가 B씨가 부녀회원 등 100여명을 상대로 악수를 하며 인사하는 것을 지켜본 뒤 찬조금 명목으로 1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정선거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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