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숙박업자 S씨 등 4명이 “숙박업자들에게 매년 위생교육을 받을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2004년 1월)하면서 다른 경우와 차별해 공청회를 하지 않아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고, 위생교육을 받을 정당한 공익도 없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기적인 위생교육은 제반관련법규를 숙박업자에게 이해시킴으로써 행정위반자를 감소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며, 국민의 건강·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선진기술에 대한 지식습득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의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기적인 위생교육에 소요되는 시간만큼 숙박업자들이 직접 영업에 임할 수 없다고 하는 불이익은 이 같은 공익과 비교해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중요한 비중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청구인들이 1년 중 4시간 정도 위생교육을 받는다고 반드시 그 시간 동안 숙박업을 경영하지 못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설혹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재화를 획득할 기회의 극히 일부를 제한 받을 수도 있는 것에 불과해 이를 재산권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없고, 그리고 청구인은 입법예고나 공청회가 개최되지 않아 평등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러한 차별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기적인 위생교육은 제반관련법규를 숙박업자에게 이해시킴으로써 행정위반자를 감소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며, 국민의 건강·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선진기술에 대한 지식습득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의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기적인 위생교육에 소요되는 시간만큼 숙박업자들이 직접 영업에 임할 수 없다고 하는 불이익은 이 같은 공익과 비교해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중요한 비중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청구인들이 1년 중 4시간 정도 위생교육을 받는다고 반드시 그 시간 동안 숙박업을 경영하지 못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설혹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재화를 획득할 기회의 극히 일부를 제한 받을 수도 있는 것에 불과해 이를 재산권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없고, 그리고 청구인은 입법예고나 공청회가 개최되지 않아 평등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러한 차별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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