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지난 2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방송 심의위원으로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공보이사 등 9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방송심의위원장은 위원들간의 호선으로 김경근 고려대 언론학부 명예교수가 선임됐으며, 이권영 광주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방송위원회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방송심의위원장에 김경근 고려대 언론학부 명예교수를 선임하고 김 위원장을 포함한 총 9인의 위원을 위촉했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방송위원회가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해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구성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오는 6월 30일까지 선거방송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제재조치 등을 정해 방송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방송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제재조치 등을 해당 방송사에 지체 없이 명령해야 한다.
다음은 위촉자 명단
▲김경근 고려대 언론학부 명예교수(위원장) ▲이권영 광주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부위원장) ▲마권수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고승우 미디어오늘 논설실장 ▲박인주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집행위원장 ▲김형태 자유민주비상국민회의 공동의장 겸 사무총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변호사) ▲한상연 경희대 사회과학부 행정학과 교수 ▲김영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업지원1국장
방송심의위원장은 위원들간의 호선으로 김경근 고려대 언론학부 명예교수가 선임됐으며, 이권영 광주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방송위원회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방송심의위원장에 김경근 고려대 언론학부 명예교수를 선임하고 김 위원장을 포함한 총 9인의 위원을 위촉했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방송위원회가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해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구성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오는 6월 30일까지 선거방송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제재조치 등을 정해 방송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방송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제재조치 등을 해당 방송사에 지체 없이 명령해야 한다.
다음은 위촉자 명단
▲김경근 고려대 언론학부 명예교수(위원장) ▲이권영 광주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부위원장) ▲마권수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고승우 미디어오늘 논설실장 ▲박인주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집행위원장 ▲김형태 자유민주비상국민회의 공동의장 겸 사무총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변호사) ▲한상연 경희대 사회과학부 행정학과 교수 ▲김영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업지원1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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