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추징금 환수를 위해 압류한 전두환 전 대통령 명의의 서울 서초동 땅이 오는 23일 경매 처분된다.
경매전문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8-67번지 일대에 위치한 전씨 소유의 토지 51평이 오는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경매8계에서 입찰이 실시된다.
서울교대 남측에 위치한 단독주택 촌 내 폭 4m의 골목으로 이용 중인 이 토지는 공유지분으로서 전체 392.8㎡(118.81평) 가운데 169.2㎡(51.18평)는 전씨의 소유이고, 나머지 223.6㎡(67.63평)은 전씨의 장인 이규동 씨의 명의로 돼 있다.
경매는 지난해 5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강제집행 신청에 의해 경매개시가 결정됐으며, 검찰은 경매가 완료되는 대로 경매가액 상당을 전씨로부터 추징할 방침이다.
현재 이 토지는 지난해 6월 감정결과 평당 363만원에 총 1억 8612만원의 감정가격이 책정된 상태. 감정근거는 이 토지 인근의 단독주택으로 사용중인 대지의 평당가격 843만원에 지가변동률과 도로로 이용중인 부분을 고려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평가방식 의거 산출됐다.
한편 지지옥션은 “경매될 이 땅은 도로 특성상 수익성이 미미하며, 현재 서초동 고급 주택단지 내의 도로로 향후 택지개발 가능성과 타 용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투자적인 측면에서만 고려했을 때에는 경매 진행 후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 전에는 낙찰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경매전문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8-67번지 일대에 위치한 전씨 소유의 토지 51평이 오는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경매8계에서 입찰이 실시된다.
서울교대 남측에 위치한 단독주택 촌 내 폭 4m의 골목으로 이용 중인 이 토지는 공유지분으로서 전체 392.8㎡(118.81평) 가운데 169.2㎡(51.18평)는 전씨의 소유이고, 나머지 223.6㎡(67.63평)은 전씨의 장인 이규동 씨의 명의로 돼 있다.
경매는 지난해 5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강제집행 신청에 의해 경매개시가 결정됐으며, 검찰은 경매가 완료되는 대로 경매가액 상당을 전씨로부터 추징할 방침이다.
현재 이 토지는 지난해 6월 감정결과 평당 363만원에 총 1억 8612만원의 감정가격이 책정된 상태. 감정근거는 이 토지 인근의 단독주택으로 사용중인 대지의 평당가격 843만원에 지가변동률과 도로로 이용중인 부분을 고려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평가방식 의거 산출됐다.
한편 지지옥션은 “경매될 이 땅은 도로 특성상 수익성이 미미하며, 현재 서초동 고급 주택단지 내의 도로로 향후 택지개발 가능성과 타 용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투자적인 측면에서만 고려했을 때에는 경매 진행 후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 전에는 낙찰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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