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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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등 ‘수사ㆍ기소권 분리’ 형사소송법 개정안…경찰 “대환영”
국회 발의된 '검ㆍ경 수사권 분리'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경찰이 12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등 13명의 야당 국회의원이 지난 9일 공동발의한 '검ㆍ경 수사권 분리'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경찰은 이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되는 민주적 수사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어 경찰은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개혁 여망을 반영한 바람직한 결론이 도출되기 희망한다”며 “변화되는 수사 구조에 걸맞게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검사의 영장집행 지휘 규정 삭제와 구속영장을 사법경찰관이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를 위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또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도 사후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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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잘못된 주민번호로 인한 노령연금 환수 부당하다"
잘못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기초노령연금의 환수조치를 내린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이 나왔다. 권익위는 12일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전에 지급받은 노령연금을 유가족에게 환수토록 한 처분은 취소돼야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서울시 광진구에 사는 A씨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망신고 과정에서 어머니의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과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동 주민센터 안내에 따라 사망신고 절차상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부상 생년월일을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로 정정하고 사망신고를 했다. 그러자 국민연금공단은 A씨 어머니의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1954년 5월에서 같은 해 12월로 7개월가량 늦춰져 정정됐기 때문에, 노령연금 지급사유 발생일 또한 당연 변경됨에 따라 정정 전 생년월일 기준으로 이미 지급한 노령연금 7개월분(166만8240원)에 대해 환수 결정을 했다. 이에 A씨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망신고를 이행하기 위해 주민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을 정정했는데, 생전에 모친이 수령한 노령연금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A씨의 어머니와 가족들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정당한 생년월일로 평생을 살아 왔고, 생년월일 오류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노령연금을 수령해 당사자와 유족들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 어머니의 호적부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불일치하게 된 시점이 1975년(당시 어머니의 나이는 21세)으로 당시에는 공부관리 전산화 이전으로 수기 오류 등 공무원의 잘못으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 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권익위는 사망신고를 위한 공부상 번호 정정에서 비롯된 국민연금공단의 노령연금 환수처분이 노령연금을 환수를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유족이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 할 만큼 강한 경우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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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 PC방 상습 절도 20대 구속
대구 동부경찰서는 11일 "종업원과 손님이 자리 비운 사이 PC방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A(2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동구에 위치한 한 PC방에서 3차례에 걸쳐 금품 141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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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인권위원에 한수웅 교수ㆍ이선애 변호사 지명
대법원은 11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2017년 1월 18일 임기 만료 예정인 윤남근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한수웅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고, 또한 같은 날 임기 만료 예정인 이선애 인권위원에 대하여는 연임 지명을 했다”고 밝혔다. 한수웅 교수는 1992년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rug) 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94년 독일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했다. 1995년부터 2003년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 등으로 근무했으며, 2007년부터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06년 1월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라는 논문으로 한국법학원 주최 제10회 법학논문상을 수상했다. 또 2010년 4월 인종차별 등 각종 차별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법제를 정비하기 위해 구성된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촉돼 활동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한수웅 교수는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관심과 열정으로 다수의 논문을 저술하는 등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에 관한 다양하면서도 심도 깊은 연구 활동을 수행했다”고 전했다. 주요 논문으로는 ‘직업의 자유와 3단계 이론’, ‘자유권의 제한 개념과 헌법소원심판에서 제3자의 자기 관련성 : 사실적 기본권 제한의 문제를 중심으로’, ‘절차와 조직에 의한 기본권 보장’, ‘평등권에 기초한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의 문제점’,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 :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헌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의 헌법적 기초로서 사회적 기본권 : 사회적 기본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헌법 제21조 제2항의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의 의미 : 제2차 야간옥외집회금지 결정에 대한 판례 평석을 겸하여’ 등이 있다. 대법원은 “한수웅 교수는 헌법적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인권보호 및 신장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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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前 지입차주 불법행위, 현 지입차주 승계책임 없다"
전 지입차주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 현 지입차주에게 승계해서 물을 수 없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의 판단이 나왔다.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10일 전 지입차주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의 책임을 승계해 현 지입차주의 보조금 지급을 정지한 서울시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지입차주는 본인의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한 후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하는 자동차 소유자를 일컫는다. 임차료를 지불하고 화물차 등을 임대해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사람 등이 지입차주에 해당한다.지입차주 A씨는 2014년 4월 신규로 화물차를 구입한 후 지입회사에 지입차주로 등록하면서 회사로부터 전 지입차주 B씨가 사용하던 번호판을 부여받아 사업을 했다. 그러나 전 지입차주인 B씨가 130만원가량의 유가보조금을 편취해왔다는 사실이 나중에 경찰조사에 의해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는 2015년 6월 현재 지입차주인 A씨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처분을 내렸다.A씨는 위법행위는 서울시의 지급 정지 처분 한달 만인 2015년 7월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법행위는 자신이 저지른 것이 아니라 전 지입차주인 B씨가 저질렀고 서울시의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처분은 잘못됐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었다.화물자동차법은 운송사업자 간 양도·양수신고, 상속 및 운송사업 법인 간 합병 신고에 한해 운송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위 지침인 보조금관리규정에는 양도·양수의 범위에 '지입차주 변경'이 포함돼 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31조(책임의 승계)에는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사업을 양도(법인합병, 상속 및 위·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을 양수 한 화물차주 그 지위를 승계한다고 명시돼 있다.서울시는 이 규정을 근거로 전 지입차주의 지위가 현 지입차주에게 승계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중앙행심위는 운송사업자와 개인 차주 간에 이뤄지는 지입 계약은 운송사업자 간 사업의 양도·양수와는 달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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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여론 10년간 5배 늘어
우리 국민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성 여론이 10여년새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5월25일∼12월23일 만 15세 이상 국민 1천504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 인권의식 조사'결과, 이와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2005년과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2005년과 2011년 조사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각각 10.2%와 33.3%인 것에 반해 이번 조사 결과 46.1%로 증가했다.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은 2005년 89.9% 2011년 64.1%에서 2016년 52.4%로 나타났다.양심적 병역거부논란은 국민들의 괄목할만한 인식의 변화는 있었으나 여전히 찬반양론으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저소득층 복지혜택 확대에 반대하는 의견은 2011년 40.5%에서 2016년 28.3%로 감소하고 찬성은 58.3%에서 70.5%로 높아졌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체벌 금지에 대해 반대하는 응답은 2005년 24.2%, 2011년 25.6%의 미미한 증가치에서 2016년 50.6%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또 성차별은 국민들이 가장 많은 차별 경험을 한 영역으로 나타났다. 무려 12.3%의 국민들이 성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어 연령차별(11.6%), 학력·학벌 차별(11.5%)·비정규직 차별(9.7%) 순이었다.한편, 인권위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2011년 39.8%에서 2016년 40.9%로 상승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13.3%에서 8.4%의 감소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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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찜질방 이용자, 물품 도난과 안전 불안에 가장 불만
목욕탕이나 찜질방 이용객들의 가장 큰 불만은 시설 안전 불안과 물품 도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9일 2014년 1월부터 지난 해 11월까지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목욕장 관련 민원 701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의 분석 결과 목욕장 시설의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민원이 101건(14.4%)으로 가장 많았고 물품 도난 피해(14.0%), 카드결제 거부(13.0%), 목욕장 주변 주민의 악취·소음 등 피해(13.0%), 위생 불량(10.7%) 등이 뒤를 이었다. 시설안전 불안 민원의 구체 내용들은 시설 관리 부실로 인한 상해, 소방시설과 비상구 관리 불량, 목욕장 불법 개조 등이었다. 또한 목욕탕이 431건(61.5%), 찜질방이 270건(38.5%)으로 목욕탕이 찜질방보다 민원이 많았다. 목욕탕에서는 카드결제 거부 불만 민원이 72건(16.7%)으로 가장 많았고, 찜질방에서는 휴대폰·금품 등 물품 도난 피해 민원이 68건(25.2%)으로 나타났다. 주요 민원 사례는 ▲ 유아용 탕 배수구에 아이 몸이 빨려 들어가 다침 ▲ 세신비 카드결제 시 부가세 15% 추가 결제 요구 ▲ 찜질방에서 나무, 숯 등을 태워 발생한 매연으로 인근 주민이 고통 호소 ▲ 찜질방 침구류가 비위생적임 등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24.4%), 서울(22.2%), 부산(8.8%), 대구(7.2%), 인천(5.9%) 등의 순으로 민원이 많았다. 목욕장 민원 발생 건수는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17.6%, 2015년에 비해 지난해에 15.8% 감소했다. 계절별로는 겨울철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목욕장 업소는 이용객이 많은 겨울철에 화재, 상해, 감염 등의 예방에 특히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지자체는 목욕장 안전과 위생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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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돌봄노동자 위한 성희롱 예방 안내서' 발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는 9일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돌봄노동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인권우에 따르면 돌봄노동자가 서비스 이용자나 이용자의 가족 등으로부터 성희롱, 폭언 등에 시달리는 사례가 보고 되고 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2015년도 돌봄서비스 종사 여성 800명 대상 조사에서는 13.3%가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돌봄노동자의 경우 고객에 의한 성희롱으로, 항의를 하기 어렵고 마땅한 법·제도적 해결책도 없어 그 고통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희롱 예방안내서에는 ‘성희롱 피해 사례’, ‘돌봄서비스 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 ‘성희롱 피해 대처방안’, ‘돌봄노동자 소속 기관과 관리감독 기관의 역할‘, ’법률 정보‘ 등이 담겨 있다.또한 서비스 이용자들의 주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돌봄노동자 소속기관과 관리기관인 건강보험공단·지자체 등의 역할을 강조했다. 성희롱 예방 안내서는 관계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인권위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인권위는 "성희롱예방 안내서가 돌봄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침이 되고 건강한 돌봄 문화를 만들어갈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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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 상습 빈집털이 구속
대구 동부경찰서는 빈집을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48)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2월18일부터 지난해 12월21일까지 대구 일대를 돌며 빈집에 침입, 총 10차례에 걸쳐 현금 및 귀금속 (도합 2470만원 상당)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A씨를 지난 27일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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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보ㆍ수사기관 통신자료수집은 기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수사 등의 목적이라도 국가정보원이나 검찰·경찰이 개인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인권위는 6일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통신자료제공 제도)에 대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통신자료제공 제도는 정보ㆍ수사기관이 통신업체로부터 가입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가입 및 해지일 등을 영장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검찰과 경찰이 민주노총 등 노조 간부와 시민단체 활동가, 정당인, 언론인의 통신자료를 무차별 수집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시민단체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통신자료제공 제도는 헌법의 영장주의에 어긋나고 통신업체가 기관에 자료를 제공한 뒤에 당사자에게 사후통지하도록 하는 제도조차 없다”며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인권위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대상자 수가 지나치게 넓고, 사전ㆍ사후에 사법적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으며,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는지 알 수 있는 통지 절차도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2014년에도 정부에 해당 조항을 삭제를 권고했으나, 주무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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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포위원회 문신자 회장·이덕록 위원, 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경북지부에 지원금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경북지부(지부장 한상기)는 "지난 4일 미포위원회 문신자 회장과 이덕록 위원이 출소 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법무보호사업 지원금을 기부했다"고 5일 밝혔다. 문 회장은“해당 기부가 출소 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바탕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 밝은 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기부 목적을 전했다. 이 위원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해당 기부를 통해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라며, 더불어 사는 밝은 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포위원회 문 회장과 이 의원이 기부한 지원금은 각각 700만원, 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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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원, 변협 제5회 변호사공익대상 단체부문 수상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윤기원)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2017년 제5회 변호사공익대상에서 단체부문 수상자에 선정됐다. 시상식은 1월 5일(목) 오후 6시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다. 변호사공익대상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중 공익활동을 통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이로써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 그 업적을 치하하기 위해 2013년에 제정됐으며, 공익소송, 법률지원, 공익변호사 양성, 공익단체 지원 등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심사해 선정한다. 2009년 설립한 법무법인(유) 원은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모든 구성원이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공익활동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공익활동을 하기 위해 2013년 사단법인 선을 설립했다. 법무법인(유) 원은 국내 로펌 최초로 협동과 상생의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2014년부터 매월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인 ‘사회적경제 리더십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지구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 ‘지구법강좌’를 연4회 개최하고 있다. 또한 법무법인(유) 원은 십대여성인권센터, 한국여성의전화, 세이브더칠드런, 제주올레,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한에이즈예방협회, 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 등과 협약을 맺고 여성, 아동, 사회적기업, 국내외 공익기관의 활동지원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보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하며, 국내 로펌 프로보노 분야의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법무법인(유) 원의 공동 대표변호사이자 사단법인 선의 이태운 이사장은 “법무법인(유) 원 설립 8주년, 사단법인 선 설립 3년 만에 공익대상을 받게 돼 영광이며, 모든 구성원들의 공익활동에 대한 열의가 공익활동의 질과 폭을 넓히는데 큰 기여를 했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법무법인(유) 원이 우리 사회의 인권 신장, 사회 공동체 내의 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공익적 역할 확충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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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한ㆍ영 북한인권 용어집 발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국내·외 북한인권 관련 연구 및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최초로 ‘한·영 북한인권 용어집’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오랜 분단과 상이한 체제로 남북 간 언어의 이질화가 심해져 남북간 용어 자체가 다르거나, 동일한 용어라 하더라도 의미가 다른 경우가 많았다”며 “내국인조차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고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의 경우 발음조차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했다. 이에 인권위는 북한인권과 연관성이 높은 북한 용어 549개를 선정하고, 용어마다 한자, 로마자, 영문 대체어를 표기하고, 한글과 영문으로 해설을 달아 북한인권 관련 용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북한용어, 로마자, 영문 대체어 등 언어에 따른 각각의 색인을 수록하고 용어마다 고유번호를 붙여 언어의 종류에 관계없이 찾고자 하는 용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북한의 형사재판 절차, 구금시설 현황, 성분제도에 대한 설명 자료도 수록해 북한인권과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을 쉽게 익히고, 용어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인권위 한·영 북한인권 용어집을 국내·외 북한인권 관련 기관, 단체 등에 배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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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인권위원장 "개헌은 시기 문제, 기본권 강화 위해 개정안 마련할 것"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지난 2일(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별관(11층)에서 열린 '2017년 시무식‘에서 “인권선진사회를 향한 국민적 열망이 민주적 기본질서 속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입법을 넘어 헌법적 정책권고 기능까지 적극 검토 하는 등 더 큰 틀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최근 국민 여론이나 정치권의 논의 상황을 볼 때 개헌은 시기의 문제일 뿐 추진에는 거의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인권전담 독립기구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을 향상 시킬 의무가 있는 인권위가 개헌 논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담기구(TF)를 구성해 기본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안 마련과 인권 보호 체계 확립을 위해 인권위의 헌법기구화에 대한 논의도 시작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장의 신년사 전문> 국가인권위원회 가족 여러분!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고, 목표한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뤄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2016년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만큼은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오히려 어느 해보다도 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DHI)의 등급심사에서 A등급을 받아 등급 보류로 인한 오랜 문제를 해결하였고, 정책권고 또한 지난해 72건으로 전년도 대비 2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축사노예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혐오 범죄 등 우리 사회 인권현안마다 적시에 의미 있는 입장을 표명하여 인권 이슈의 공론화에 앞장서기도 하였습니다. 조정제도와 관련해서는 최근 5년 동안 총 19건이던 접수건수를 작년 한해에만 38건으로 높이는 한편, 매년 한두 건에 불과하던 성립건수도 18건으로 대폭 늘리는 등 제도를 획기적으로 활성화였습니다. 오랜 숙원이던 강원지역 인권사무소 설치를 확정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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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 살수차 사용 자제…사람 향한 직사 살수 금지돼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신체 위협 가능성이 있는 살수차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사람을 향한 직사 살수가 금지돼야한다는 의견을 내놨다.인권위는 3일 국회의장에게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개정안 취지와 같이 참가자를 향한 직사살수 금지 및 위해성분 혼합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또한 경찰장비 사용 시 노약자 주의의무와 살수차 운용요원 교육·훈련 의무 등을 추가로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인권위는 “살수차는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고, 운용 방법에 따라서는 개인의 신체 및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사람을 향한 직사살수는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이어 “살수차에 최루액 등 위해성분을 섞을 경우 특정 대상자를 넘어서 광범위하게 뿌려질 가능성이 크며 특히 노인, 여성, 아동 등의 경우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염료 혼합으로 인해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또한 인권위는 “국제 사회에서 노인, 여성, 아동 등 노약자에 대한 주의 의무와 살수차 운용 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조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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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지만 비서실 직원 사인은 심근경색"
지난달 30일 자택서 숨진채 발견된 박지만 EG회장 비서실 직원 주모씨(45)의 사인은 부검 결과 심근경색으로 밝혀졌다.서울 수서경찰서는 2일 박 회장의 비서 주모씨의 부검결과를 발표했다. 사인은 "관상동맥경화로 인한 허혈성 심근경색"이라고 덧붙였다.수서경찰서 관계자는 "전날 밝힌 대로 타살 혐의점은 없다"며 타살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박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주씨는 지난 30일 강남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채 가족에 의해 발견됐다. 주씨는 18년간 박회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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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권위 강성준 구치소 들어가 헌재 과밀수용 위헌 결정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의 재소자 과밀수용 문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이끌어냈다. 헌법재판소는 12월 29일 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방실에 1인당 면적이 1㎡ 조금 넘는 공간에 재소자들을 과밀 수용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헌법재판관들은 교정시설 내에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상당한 기간 이내에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인 강성준씨는 2007년 7월 홈에버 월드컵몰점 근처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비정규노동자 대량해고 이랜드ㆍ뉴코아 규탄 총력결의대회’에 참가했다가 업무방해죄 등 위반으로 약식기소 됐다. 강성준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강씨는 벌금 납부를 거부해 노역장 유치명령에 따라 2012년 12월 7일 경찰에 자진 출두해 노역 수형자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2012년 12월 8일 강씨가 수용된 서울구치소 방실의 거실 바깥 표지판에는 거실의 면적이 8.96㎡, 정원은 6명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강씨가 실제로 측정한 결과, 거실의 면적은 씽크대와 보관대를 포함하더라도 7.419㎡, 씽크대와 보관대를 포함하지 않으면 6.687㎡에 불과했다. 또한 거실의 높이는 2.388m여서 씽크대와 보관대를 포함한 용적은 17.72㎥였다. 강성준씨가 수용된 거실은 수용면적이 7.419㎡이고, 수용정원이 6명이므로 1인당 면적이 1.24㎡(0.375평)에 불과했다. 평균적인 체형을 가진 성인 남성이 팔을 펴거나 발을 뻗기도 어려울 만큼 매우 비좁은 공간이었다. 거실 바깥에 표시된 거실의 면적 8.96㎡는 아마도 화장실 면적을 포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수용자 1인당 면적이 1.49㎡에 불과하다. 강씨는 입소 11일 뒤인 12월 18일 오후 1시경 사회복귀방으로 전방했고, 12월 20일 0시경 형기만료로 석방됐다. 이후 강성준씨는 2013년 3월 “서울구치소장이 이 방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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