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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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사건 신원조회, 현장서 즉시 가능해져
법무부는 범죄현장에서 경찰관이 신속하게 외국인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정보 모바일 조회시스템'을 20일부터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이 시스템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경찰 업무용 스마트폰을 사용해 외국인 체류정보와 수배 여부를 실시간 조회해 신원 확인을 가능케 한다. 외국인 체류정보는 외국인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체류자격, 체류기간 만료일 등을 포함하고 있다.간편해진 신원조회 덕에 경찰관은 대상자를 경찰관서까지 동행할 필요가 없어져 업무 효율성이 제고됐다. 또 외국인들 역시 신원확인을 위해 경찰서로 가야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어 인권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도 기대된다.체류정보 모바일 조회시스템은 법무부와 경찰청이 그간 외국인 범죄에 효율적 대응을 위해 협업해온 결과물이다. 2014년 5월 장기체류 외국인의 지문정보 공유 이후 법무부와 경찰청은 순차적인 정보 교류를 확대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경찰은 법무부가 보유한 모든 외국인의 지문·체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다.경찰청과 법무부는 "체류외국인 200만 시대를 맞아 외국인 법질서 확립을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이 상생하는 건강한 공동체 구현에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도 외국인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꾸준히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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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A, 범죄피해자 지원 위한 정책포럼 개최
한국피해자지원협회(이하 KOVA) 충북지부(지부장 최종미)는 16일 충북지방경찰청 우암홀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포럼”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KOVA 피해자포럼과 충북지방경찰청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참석자들은 지난 2년간 충북 도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성과 분석 및 필요성, 효율적 예산 편성 등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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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현황 청취하는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위원장(가운데)이 17일 오전 경기 수원 이의동 민원현장에서 관계자로부터 영동고속도로 광교신도시 웰빙타운(B1)블록 구간 방음터널 설치를 요구하는 집단 고충민원 현황을 청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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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권변호단 “대법원, 한센인 국가배상책임 다행이나…”
한센인권변호단(단장 박영립 변호사)는 15일 강제로 단종(정관수술)ㆍ낙태(임신중절수술)를 당한 한센인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한센인들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다행이면서도 깊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날 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센인 피해자 19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정관절제수술을 받은 9명에게 각 3000만원씩,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10명에게 각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 대한민국 소속 의사 등이 국립소록도병원 등에서 한센인들에게 시행한 정관절제수술 또는 임신중절수술은 한센인들의 헌법상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와 태아의 생명권 등을 침해하고, 한센인들의 임신과 출산을 사실상 금지함으로써 자손을 낳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물론이거니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자기결정권,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하거나 제한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그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밝힌 첫 번째 대법원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센인권변호단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원심과 같이 한센인들에 대한 단종ㆍ낙태 수술이 헌법상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와 태아의 생명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자식을 낳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비롯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및 자기결정권,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 내지 제한한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센인권변호단은 “그러나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첫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센인권변호단은 “한센인들은 2011년 10월 17일 첫 소송을 제기한 이래 539명, 6차에 걸친 소송을 진행했다. 이번에 판결을 선고한 사건은 2013년 3월 18일 제소해 하급심을 거쳐 2014년 11월 11일 피고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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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 순직 인정해야”
사망 원인이 끝내 밝혀지지 않은 故허원근 일병 사망사건에 대해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국가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15일 故허원근 일병 사건에 대해 순직을 인정할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지난 1984년 4월 故허원근 일병은 강원도 최전방 GOP부대의 폐유류고에서 M16소총에 의해 양측 흉부와 머리에 총 3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군 수사기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자살·타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군 수사기관은 고인이 중대장의 폭력, 가혹행위 등으로 군 복무에 염증을 느껴 우측 흉부에 1발, 좌측 흉부에 1발, 머리에 1발 발사해 자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의문사진상규명위는 고인이 술에 취한 상관이 발사한 총에 우측 흉부에 총상을 입은 후 폐유류고로 옮겨져 좌측 흉부와 머리에 총상을 입어 타살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법원은 타살, 2심 법원은 자살로 결론 내렸으나, 대법원은 고인의 사망원인을 단정하지 않고 군 수사기관의 현저히 부실한 조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만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권익위는 군 복무 중인 장병이 영내에서 사망한 경우 국가가 그 원인을 명백하게 밝혀야 하며 부실조사로 원인 규명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국가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또 사망 형태나 방법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사망에 공무관련성이 있다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하고 고인이 복무 중 영내에서 사망했으므로 공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방부가 진상규명 불능 사망자를 순직으로 인정하면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린 48건을 포함한 다수의 군 의문사 사건 당사자들이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다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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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5명 중 1명 “군 생활 힘들다” 응답
국군 장병 다섯 명 중 한 명은 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입영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군 부대 실태’ 결과에서 병사 22.7%은 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군 생활의 어려움의 이유로 병사 12.4%는 ‘군대 내 비합리적 문화’를 꼽았다. 반면에 군 간부들은 개인의 성격(13.5%)·가정문제(12.7%)를 복무 부적응 원인으로 봤다. 부대 내 부적응 병사 관리 제도(관심병사제도)에 대해서는 병사13.6%, 간부 63.5%가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조사는 인권위가 지난해 6월부터 5개월 간 육군 3개 상비사단 병사 334명과 간부 3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병사들이 군 내부 부조리 등에 대한 구제 제도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통로는 마음의 편지(36.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진정 접수 등 외부 기관 신고와 같은 적극적 행위는 5% 미만에 그쳤다. 또 부조리 구제를 위한 내부 건의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병사는 33.9%로 나타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고 있지 않음을 보였다. 내부건의가 비효과적인 이유로는 적절한 조치가 미흡(38.8%), 비밀과 신고자 신원에 대한 보장이 불분명(32.8%)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복무 부적응 병사 관리로 지휘관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지휘관들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과반수인 59.5%가 복무 부적응 병사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였다. 이는 과다한 업무(11.9%)보다 약 5배 정도 많은 수치다. 인권위 2006년 조사(26.6%)와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인귄위는 “토론회 등을 거쳐 군 복무 부적합자 선별 및 부적응자 관리 시 문제점을 살펴보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입영제도 개선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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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재단, 고용지원서비스 컨셉 도출 위한 워크숍 진행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는 올해 8월 런칭될 고용지원플랫폼의 방향성 도출을 위해 'Idea Pool 형성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각종 액티비티, 브레인스토밍 등의 참여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경기도공무원, 외부전문가, 신입직원 등 재단 직원 20여명이 참석했다. 10일 오후 경기도일자리재단 강당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디자인씽킹’을 적용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디자인씽킹이란 관찰과 공감을 바탕으로 대안을 찾는 확산적 사고와 주어진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는 사고의 반복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강사진으로는 창의적 의견도출 전문가이자 퍼실리테이터인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한을진 매니저가 참여했다. 워크숍에 참가한 청년센터 소속 조은솔 사원은 “고용서비스 제공자로 일하는 책상 앞에서 벗어나, 구직자 입장에서 향후 오픈될 서비스를 합심해서 그려보는 과정이 매우 흥미로웠다”고 말했다. 김화수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재단은 공무원, 민간기업 출신 전문가, 연구원, 취업상담사, 사회경력이 처음인 신입직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다”며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칸막이 없이 서로 공유하며 발전시켜, 도민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고용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도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기능별 계층별로 분산돼 있던 경기도의 일자리 관련 공공 서비스를 한데 모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일자리 총괄 거버넌스로, 오는 8월 경기도만의 특화된 고용지원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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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동부산 해안관광도로 민원 현장중재로 해결
동부산 해안관광도로를 둘러싼 오랜 갈등이 해소되어 전면 개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9일 부산 기장군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해안관광도로 사업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연화지구 주택지조성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제기한 민원을 중재해 해결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부산도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으로 인해 동부산 해안관광도로는 완공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통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부산도시공사가 수행하는 해안관광도로 사업 구간 일부가 기장군 연화지구와 겹치게 되면서 공사와 조합은 중복 구간 연결 문제 등을 협의해 왔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2015년 12월 해안관광도로가 완공됐다. 그러자 조합은 연화지구 보다 높게 시공된 해안관광도로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내부 도로가 급경사로 설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으며,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작년 1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9일 부산 기장군 소재 도로공사 현장사무실에서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기장군 교육행복국장, 부산도시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이날 조정에 따라 부산도시공사는 해안관광도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연화지구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조합에 지원하고 연화지구가 해안관광도로와 완만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연화지구 주택지조성사업조합은 부산도시공사가 해당 구간을 공용 도로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고 부산광역시와 기장군은 관련 행정절차에 협조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자칫 장기간 미해결 상태로 남을 뻔한 고충 민원이 해결되어 조합은 물론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가 도출된 데 의의가 있다”며 “오늘 조정은 기관 간 소통하고 협업하는 정부 3.0의 정책방향에 따라 성립된 만큼 관계기관들은 합의내용을 잘 이행해 달라”라고 당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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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보호관찰소, 노인요양시설 노후 방충망 교체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는 지난 7일 부산 남구 한솔보금자리실버홈에서 노후 방충망을 교체하고 시설 청소를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건축업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회봉사대상자가 투입돼 협력기관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는 관내 협력기관 등과 연계한 주민 친화적 봉사활동인 국민공모제를 지속 추진키로 했다. 한편, 법무부에서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국민공모제는 개인 및 단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www.cppb.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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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참여교사 포상 제외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7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교사들을 포상 대상에서 배제하지 말 것을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10월 29일과 12월 16일에 있었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내용 중“우익세력의 노골적인 집권연장 기도이다”등의 발언이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행위로 보고 시국선언 참여 교원 전원(1차 21,758명, 2차 16,334명)에 대한 징계를 각 교육청에 요구했다. 또 교육부는 이들을 정부포상과 해외연수 사업 대상자 선발에서 배제했다. 교육뷰는 해당 교원들의 포상 등 배제 이유에 대해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또는‘정치적 활동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므로 최종 대상자 선정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교육부의 징계처분 요구를 받은 각 교육청에서는 사실조사를 거쳐 단순가담자의 경우 대부분 징계의결 없이 자체종결 또는 불문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교육공무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각 교육감에게 징계처분 요구를 할 수 있지만 각 교육감이 이미 처분을 종결하여‘징계처분 요구 중’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포상 등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차별시정위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다수의 교사가 단순 참여자임을 고려할 때 교육부가 이들을 최근까지 정부포상과 해외연수 등에서 지속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행위"라며 이같은 행정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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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민원 고충 청취하는 김인수 권익위 부위원장
김인수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오후 충북 충주시 두련마을 민원 발생 현장에서 마을주민과 관계자로부터 충주 두련교차로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는 고충민원 현황을 청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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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불이익 주는 행정처분 사전 통지 해야”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의 경우 사전통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인천광역시가 휴무일에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66명을 대상으로 한 유가보조금 반환명령과 6개월의 지급정지 처분에 대해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를 취소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2015년 7월 관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자들에게 지급된 유가보조금 반환명령과 향후 6개월간의 지급정지 행정처분을 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의 조사 결과, 인천시는 행정처분에 앞서 당사자들에게 경위에 대한 소명서 제출을 요청했을 뿐, 처분하려는 내용, 처분의 법적 근거 등을 미리 알리는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에 앞서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및 동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 다만,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처분의 성질 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은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중앙행심위는 인천시가 기존 지급한 유가보조금 반환과 향후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에 앞서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행심위는 인천시의 해당 처분이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천광역시의 행정처분을 취소할 것을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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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구치소, 수용자들 감동 선사한 ‘작은 음악회’
서울남부구치소(소장 박병용)는 지난 2일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KBS 작은음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강당에서 열린 공연은 KBS 재능나눔봉사단의 재능기부를 통해 이뤄졌으며 200명의 수용자들이 공연을 관람했다. 공연 MC는 조은우가 맡았으며 가수 정정아, 제임스킹, 정수빈, 안주일 등이 출연해 다양한 음악과 유쾌한 공연을 선사했다. 공연을 관람한 한 수용자는 "작년 여름에도 구치소에서 대규모 공연을 관람하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색다른 공연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이런 행사를 꾸준히 개최하여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도 외부와의 단절감과 수감생활의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남부구치소는 앞으로도 수용자들의 명랑한 수용생활을 돕기 위해 다양한 문화공연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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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권익위에 현대차 해임 김광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요청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일 현대자동차 엔진 결함 및 리콜 미실시 등을 공익제보했다가 ‘해임’ 처분을 받은 현대자동차 전 직원 김광호씨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속히 결정해 달라는 요청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했다. 현대자동차는 김광호씨가 2016년 8월~10월 사이, 현대자동차의 엔진 결함 및 리콜조치 미실시 등을 공익제보하자 그해 11월 2일 김 씨를 해임 처분했다.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현대자동차가 김광호씨의 해임사유로 사내 보안규정 위반 등을 든 것은 공익제보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며 “김광호씨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언론기관의 취재에 협조한 것에 불과하므로, 현대자동차의 해임처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광호씨는 지난해 8월에서 10월 사이,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그리고 언론에 현대자동차가 엔진 결함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포함해 32건의 품질문제에 대해 결함을 인지하고도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제보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김광호씨의 제보 사실이 알려진 이후, 현대자동차는 언론기관 등 제3자에게 유출한 내용이 회사 영업비밀에 해당해 사내 보안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2일 김광호씨를 해임 처분했다. 이에 김광호씨는 해임처분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라며 지난 1월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광호씨가 언론기관의 취재에 협조한 것은 맞지만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공익제보한 행위의 일환이므로, 공익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됐더라도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제14조 제3항)에 의해 해임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유동림 간사는 “대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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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자리재단, 온라인취업지원 ‘꿈날개대학센터’ 확대 개편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김화수)은 온라인취업지원서비스인 '꿈날개 대학센터'를 확대 개편한다고 1일 밝혔다.재단은 기존 서비스 이용자들의 추가 요구사항을 반영해 총 47개의 콘텐츠를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추가될 콘텐츠는 공사·공기업 모의테스트, 종합 적성검사, 기업분석 자료, 직무분석·채용이해, 두산·롯데·삼성·SK 등 주요기업별 직무적성검사 등이다.또 대학센터와 연계한 대학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일자리재단은 지난해 대학협력사업으로 아주대, 단국대 등 도내 28개 대학, 3만5,557명에 대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했다.세부 서비스 내용은 온라인 진로설계,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직업기초능력 과정, 취업가능성진단, 온라인 상담사를 통한 이력서 코칭 등이다.참여 대학 가운데 안양대, 수원대, 한경대 등 8개 대학은 대학센터를 통한 학점과정을 운영해 11,711명이 수강했고, 용인대, 강남대 등 22개 대학은 기존 학점과정이나 교내 마일리지 제도와 연계한 자율과정을 운영했다.올해에는 개편된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대학을 35개까지 확대 운영하고 신청한 대학별로 맞춤형 홈페이지를 제공할 계획이다.김화수 재단 대표이사는 “현재 직무적성검사, 면접 등 신규 도입한 콘텐츠를 대학센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3월 대학 학기에 맞춰 35개 대학 맞춤형 지원과정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졸업 전에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진로를 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대학 맞춤형 취업지원 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은 이달 10일까지 학교에 배포된 신청양식으로 신청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이달 3일 오후 2시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용인) 2층 영상관에서 진행되는 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경기도일자리재단(031-899-9199)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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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입사면접 정치성향 질문 ‘차별행위’
입사면접에서 정치 성향에 대해 묻는 면접관의 질문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모 진흥원장에게 업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차별적 요소를 검증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 A씨는 지난 7월 모 진흥원 연구기획 분야 정규직 채용시험에서 면접위원으로부터 “진보인지 보수인지 답변해주십시오”라는 질문을 받았다. 진정인이 “굳이 성향을 따지자면 진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하자 면접위원은 다시 “왜 진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십시오”라고 질문했다. 진정인은 면접위원의 질문이 직업자격의 검증과 무관한 차별적인 행위라면서 지난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면접위원 5명 중 1명이 진정인에게 해당 질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모 진흥원 측은 정치적 성향에 대한 질문이 아닌 논리적 사고와 표현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면접은 세부적인 평가내용 없이 결과만 통보되는 경우가 많고, 구두로 진행되는 면접의 특성 상 실제로 차별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밝히기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차별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질문은 의도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서 금지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A씨가 지원했던 연구기획 분야는 균형 잡힌 시각과 기본 소양이 필요하지만, 지원자의 사상 또는 정치적 성향에 대한 질문은 직무수행 능력의 평가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어떤 정치적 성향에 속하는지를 질문하는 행위 자체가 내심의 정치적 성향을 겉으로 드러내도록 요구하는 행위로 개인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정치적 성향에 따른 불리한 대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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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자리재단 임직원, ‘나, 다니엘 블레이크’ 단체 관람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김화수)은 25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 단체 관람을 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번 단체 관람은 고용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학습 행사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라고 말했다. 관람한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심장병으로 일할 수 없게 된 주인공 다니엘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찾아간 관공서에서 복잡하고 관료적인 절차 때문에 번번이 좌절하는 내용을 담은 영국영화로 지난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관람을 마친 재단의 한 신입사원은 "저 또한 청년 구직자 때 힘든 취업준비 기간을 거쳐 왔다"며 "영화 내용에 더욱 공감이 가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화수 대표이사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계속된 좌절을 경험하고 인생의 위기에 봉착하는 주인공을 통해 수요자가 아닌 제공자의 편의에 맞춰진 서비스의 문제점을 되새겨 볼 수 있었다"면서 "재단은 고용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을 위해 수요자 입장에서 일자리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단은 고용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도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기능별 계층별로 분산돼 있던 경기도의 일자리 관련 공공 서비스를 한데 모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일자리 총괄 거버넌스로, 지난해 9월 1일 출범해 도민의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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