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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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기획부동산' 실질적 운영자 등 손해배상책임 인정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강수희·유진홍)는 2022년 3월 31일 속칭 '기획부동산'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2020가합207059).재판부는 피고 주식회사 A토지개발, 등기상 대표자 B, 회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C(B의 남편)는 공동으로 3억40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5.부터 피고 주식회사 A토지개발, B는 2020. 10. 8.까지, 피고 C는 2020.10. 7.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F(부장)는 피고 주식회사 A토지개발, B, C와 공동으로 1억7020만 원(50%)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5.부터 2022. 3. 31.까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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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특정기사로 영천시 사회적평판 저하 언론사 반론보도 의무 인정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강수희·유진홍)는 2022년 3월 31일 특정기사의 내용으로 인해 원고 지자체(영천시)가 사회적평판이 저하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보아 주간지 A사와 그 인터넷신문 발행인 B(A사 사내이사)에게 반론보도의무를 인정했다(2021가합774, 2021가합781병합). 나머지 이 사건 기사들은 원고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반론을 보도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피고들은 원고의 사무관 승진인사 공정성 논란 등의 기사를 각 게재했다. 이 사건 기사들의 전체 취지는 ‘원고의 지난 인사 과정이 불공정했다’,‘특히 원고의 2018년 10월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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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구급차 막고 병원 응급실 청원경찰 등 폭행 실형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2년 3월 29일 병원 구급차의 진행을 가로막고, 병원 청원경찰 등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공용물건손상죄, 업무방해죄, 특수폭행죄, 폭행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1고단4724, 2022고단78병합).김형호 판사는 피고인이 여러차례 병원 응급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청원경찰을 폭행하거나 시설물을 손괴하는 등 여러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3년)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지 의문이고 재범의 우려도 매우 높아 보이는 점, 피해를 입은 청원경찰들이 심각한 고통을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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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어린이집 비리고발 직원 주거지 찾아 폭행 원장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2년 3월 1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318).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B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해자는 위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며칠 전 피해자가 양산시 감사실에 ‘B어린이집’에 대한 비리를 고발한 것과 관련하여 화가 나 있었다.피고인은 2020년 8월 8일 오전 8시 1분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전 피해자 C가 양산시 감사실에 ‘B어린이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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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연 이자율 최고 836%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실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3월 25일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각 이자율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법위반 죄에 대해 징역 4월, 미등록대부업 영위로 인한 대부업법위반죄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2020고단4875, 2021고단4693병합),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C(3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D(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4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또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 법률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E(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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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3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의 3월 주요판결을 소개한다.-아내의 혼인취소 청구를 배척하고 이혼, 재산분할 등을 인정한 사안-이혼을 인정하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하면서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대출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안-아내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혼인기간 중 다른 여성을 강간하려 한 남편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안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각하한 사안-사실혼관계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혼인관계파탄 이후 취득한 아파트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한 사안-검사를 상대로 한 사실혼관계 존재확인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성과 본의 창설허가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아내의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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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같은 초급 부하 장교 군인등강간치상 등 사건… 중령 무죄 원심 파기환송, 소령 무죄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2년 3월 31일 해군 함장(중령)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A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초급 부하 장교인 피해자(20대·여)를 강간하여 그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군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9037 판결).피고인 A 사건에서의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는데, 이와 달리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했으므로 원심을 파기했다.피고인 A는 2010. 12. 초순경 티 타임을 갖자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영관장교 독신자 숙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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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2년 3월 31일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인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금융투자업자 또는 신용정보회사 관계자들과 관련해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제3자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일부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나머지 부분을 무죄 또는 면소로 인정한 원심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 추징 21,081,540원)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도15374 판결).1심은 일부 유죄, 나머지 무죄(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 원), 원심은 일부 유죄, 나머지 무죄(피고인은 최○○과의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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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미접종자 음성확인 의무화가 평등권침해 '각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3월 31일 코로나바이러스백신 미접종자 음성확인 의무화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의 삼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했다.[각하, 2021헌마1380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미접종자 차별행위 위헌확인] 이 사건의 청구인은 대리인 선임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했고, 대리인 선임 요건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각하 결정이 선고됐다.청구인은 서울시가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위 센터 이용자 중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1주일 단위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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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업 금지 조항 심판청구 '기각'·입법부작위 심판청구 '각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3월 31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중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문신시술을 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기각, 각하]이에 대해 위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이 있다.청구인들은 바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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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두지 않는 구 주택법 제39조 제2항 '합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3월 31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이유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한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구 주택법 제39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합헌, 2019헌가26 구 주택법 제39조 제항 위헌제청]이에 대해 위 조항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서 선의의 제3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이 있다.구 주택법 제39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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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바지 입은 여성 뒷모습 찍은 피고인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3월 17일 피고인이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찍은 것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3.17.선고 2021도13203 판결).피고인은 2019. 9. 5.부터 2021. 3. 19.까지 엉덩이 부분이 딱 맞는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5,000장 이상 촬영했는데,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중에는, 청바지를 입은 여성을 따라다니면서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바로 뒤에서 엉덩이를 부각하여 촬영한 사진도 있지만, 특별히 엉덩이를 부각하지 않고 청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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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층간소음문제로 둔기 휴대 주거침입 ·협박 '집유'
부산지법 김종수 부장판사는 2022년 3월 24일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둔기)을 휴대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해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4370).피고인은 2021년 6월 23일 오전 6시 40분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길이 30cm가량)를 휴대하여 잠겨 있지 않은 위 현관문을 열고 화장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그런 뒤 피고인은 화장실 좌변기에 앉아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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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교도소 같은 방 재소자 협박 족욕·마사지 강요 항소심도 실형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김기풍·홍예연·정윤택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2년 3월 24일 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3)와 상해, 업무방해, 모욕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 B(39)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각 실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21노2444).1심[(2020고단1750 폭행, 2020고단4220병합 강요, 2021고단832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2021고단1285병합 상해, 업무방해, 모욕)]인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2021년 9월 8일 피고인 A에게 2020고단4220 사건의 죄에 대해 징역 2월, 2021고단832사건의 죄에 대해 징역 1년 4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을 각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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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마스크 착용 않고 마트업무 방해·출동경찰관 폭행 40대 실형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2년 3월 29일 마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마트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5271). 피고인은 2021년 10월 11일 오후 6시 35분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마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돌아다니다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무단으로 꺼내 먹고, 마스크를 쓰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마스크를 가져다 달라고 한 뒤, 마트 계산대에서 “자기 얼굴이 계산하는 것이다, 여기 어디냐”며 횡설수설 하고는 응답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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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창종)는 헌법재판소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2021. 12. 31. 기준)을 헌법재판소공보(제305호)를 통해 공개했다.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대상자는 정무직공무원 및 1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사무처장 등 총 14명이다. 2022년 1월 1일 임명된 이규현 심판지원실장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이 공개될 예정이나, 동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대상자는 아니다.2022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 총 14명 중 재산(가액변동을 제외한 순증감액 기준) 증가 12명, 감소 2명이다.재산총액순을 보면 이미선 재판관이 61억3144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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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청와대 해명은 의혹만 더 키워, 논란해소는 정보공개뿐
지난 29일 김정숙 여사 의상구입에 특수활동비가 쓰이지 않았다는 청와대 해명에 대해 납세자연맹은 “투명한 국가예산집행과 공적예산을 대하는 공직자의 올바른 태도를 촉구하는 국민의 순수한 의도를 폄훼한 발언”이라고 30일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는 특수활동비로 영부인 의상을 구입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국민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특수활동비가 ‘세금 횡령 면책특권’이므로 폐지를 주장해온 것”이라고 2018년 당시 정보공개청구의 의미를 설명했다. 연맹은 “영부인 옷값 예산은 별도로 없지만 의전비에 해당하는 행사부대경비는 엄격한 절차로 지원하고 있다”는 청와대 답변에 대해 “그것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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