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공공기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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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위원장선거 온라인투표 지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9월 말부터 11월까지 실시하는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위원장선거에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선거는 2017년 초에 예정된 대한장애인체육회장선거의 선거인단 구성을 위해 가맹단체별로 선수‧지도자‧심판 위원장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온라인투표시스템은 총 31개 가맹단체 중 20여 개 단체에서 1만여 명의 선거인이 이용할 예정이며, 투표는 각 단체에서 정한 선거일에 실시한다. 선거인은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와 PC를 통해 선거인별 고유 URL로 접속해 본인확인 정보를 입력하므로 대리투표, 이중투표 등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선관위는 처음으로 장애인단체에 온라인투표를 지원하는 만큼 선거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온라인투표시스템은 홈페이지에서 이용신청서를 작성하고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접수 후 수수료를 납부하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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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영진위, “임원 업무추진비 부정ㆍ과다사용 사실과 다른부분 있어”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9월 26일 전재수 국회의원이 밝힌 ‘영화진흥위원회 임원의 업무추진비 부정‧과다 사용’을 내용으로 보도한 데 대해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해명자료를 냈다. 영진위는 해명자료에서 “언론보도에서 영화진흥위원회 임원 ‘업무 추진비’ 상세내역이라고 공개된 자료는 확인 결과 ‘업무 추진비’가 아니라 영진위 비상임임원(부위원장)의 ‘직무수행경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진위 비상임위원은 비상근 근무자로서 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으나, 영화진흥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240-01목)가 아닌 일정수준의 직무수행경비(250-02목)가 지급되며, 동 ‘직무수행경비’에 대해서는 사용 장소, 시간 등에 대한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다”고 했다. 또 “언론보도에서 지적된 ‘하루 사용한 업무추진비 60만원’은 해당 비상임임원이 해당 일자에 부산지역 영화인들과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직무수행경비이며, 비상임위원이 매일 60만원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다”며 “‘8700만원의 기형적인 업무추진비’ 집행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영진위는 “언론에서 언급된 ‘영진위 8700만원’은 영진위 비상임이사 9명(부위원장 및 감사 포함)의 직무수행경비를 모두 합산한 것으로, 이러한 직무수행경비 합계액을 타 공공기관 기관장 1인의 업무추진비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참고로 2015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총 2480만3250원이며 업무추진비를 용도 외, 시간 외, 주점 등 금지장소 등에서 집행하지 않는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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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검찰출석 요구는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SNS 재갈 물리기”
수원지검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SNS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23일 성남시장 앞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의 출석요구는 보수단체 간부인 A씨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이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서면브리핑에서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SNS 활동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시장은 “성남시장의 SNS 활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에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한다”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선거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체 조사를 하고 경중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밝혔다.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는 활동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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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행정사협회 “변협, 모욕적ㆍ명예훼손 발언 철회해”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허가하는 내용의 행정사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강력히 반대하는 것에 대해 뿔난 공인행정사협회는 “100만 공무원과 행정사에 대한 모욕적이고도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즉각 철회하라”며 맞섰다. 행정자치부가 9월 13일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행정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지난 19일 “전관예우로 행정관료 퇴임자의 배를 불리려는 것이며, 공무원출신들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행정사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공인행정사협회(회장 유종수)는 23일 <대한변협의 성명서에 대한 공인행정사협회의 입장>을 통해 “그러나 대한변협의 이번 성명은 맹백하게 부당하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인행정사협회는 첫째, “이번 행자부 발표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권 입법예고는 어떤 고위 관료의 로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번 행정사법 개정안은 시험 및 경력 행정사들로 구성된 공인행정사협회에서 기존 행정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본행정서사제도 및 각국의 유사제도 등을 면밀히 검토ㆍ연구해 행정자치부에 건의해 받아들여진 결과물이다”라고 밝혔다. 또 “노무사, 관세사, 세무사 등 타 전문자격사에게도 행정심판 대리를 허용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행정사에게만 행정심판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모순으로서, 이는 오히려 ‘비정상’적인 현실을 ‘정상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공인행정사협회는 둘째, “대한변협은 전관예우와 행정심판 대리권을 호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공무원과 행정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에는 행정사 업무 수임 제한 규정을 신설해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과 관련 업무는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적관계 등 선전금지 규정을 신설해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관계 선전을 금지행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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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25명 원로위원과 시정현안 및 발전방안 토론
성남시는 22일 시청 산성누리에서 25명의 원로위원과 이재명 성남시장,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의 주요 현안과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원로회의에 참석한 이해학 위원은 100만 시민의 품격에 맞는 천문대 설치를 건의했고, 이태근 위원 등 4명의 위원은 산업단지가 있는 사기막골 지명 변경, 통일 인식교육, 지역 범죄율 증감 등에 대해 건의 또는 고견을 냈다.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건의사항은 소관 부서를 통해 검토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면서 “성남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발전하고 전국에서 가장 이사 오고 싶어 하는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원로 위원님들이 지혜로운 고견과 참여, 협조 덕분이다”며 지역발전에 대한 성원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 사장은 시정과 관련 “정부가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떠넘기면서 정부 스스로 인정한 재정부담 전가 규모만 4조7000억원에 이르고,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재정 페널티를 주도록 정부는 시행령을 마음대로 고치고, 급기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 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남시 재정이 내년에는 256억원, 2108년에는 512억원 2019년부터는 1071억원의 예산을 빼앗기게 됐다. 이는 성남시만의 복지 특색사업 1000억원과도 일치하는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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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선관위, 정산인터내셔널 노동조합위원장 선거 지원
부산광역시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철민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20일 민간부분의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녹산공단 소재 ㈜정산인터내셔널 노동조합위원장선거를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특히 이번에는 장비 지원뿐만 아니라 진행과정 등을 참관함으로써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지원했고, 800명에 가까운 직원을 가진 규모가 큰 사업체의 선거를 지원함으로써 관내 다른 사업체 등 민간 선거 지원사업의 파급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강서구선관위 허영만 사무국장은 “민간 부분의 선거부터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는 문화가 정착되면 공직선거 등 우리 정치문화 전체가 맑아지는 바탕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관련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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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서 내년 생활임금 8000원 확정
성남시는 12일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7000원보다 14.2% 오른 800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6470원의 123.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저임금을 받는 시와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640명에게 지급된다.생활임금은 근로자의 가족부양 능력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 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다.성남시는 최저임금을 초과한 생활임금은 성남사랑 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에 유통하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생활임금이 성남시 모든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일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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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부산진구선관위 서교숙 홍보주무관, 명절선물과 김영란법
무더운 여름이 언제 끝이 나려나 했는데 어느덧 추석이 성큼 다가왔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명절인 추석을 보통 한가위라 부른다. 여기서 “한”은 "크다"라는 뜻이며, “가위”는 "8월의 한가운데 또는 가을의 가운데"를 의미한다. 곧 한가위는 “8월의 한가운데에 있는 큰 날 혹은 가을의 한가운데에 있는 큰 날”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이다. 추석이 다가오면 오곡과 과일이 풍성해지고 농사의 결실을 맺어 사계절 중 가장 풍성한 한때여서 우리 속담에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 날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다. 이처럼 몸과 마음이 모두 풍성해지는 한가위가 다가오는 이때 요즘 주변에서는 또 다른 고민에 빠져있다. 바로 “명절 선물”이다. 얼마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이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함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다. 이 법에 따르면 직무수행, 사교, 부조 목적 등에 한해 3만원 미만의 식사 대접, 5만 원 이하의 선물, 1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 마트나 백화점을 가보면 5만 원 이하의 명절선물 세트를 진열하고 홍보하기 바쁘다고 한다. 이렇게 명절선물까지 금액을 정해놓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한 때 뉴스에서 “사과상자 한 박스”라는 것이 화두가 된 적이 있다. 의례적인 명절 선물 등으로 사과상자 등 과일상자를 선물로 많이 주고 받는데 여기에 정치 비자금과 같은 검은돈을 사과상자에 넣어 청탁 등을 한 것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었다. 이처럼 과일이나 음료 등의 선물상자에 검은돈을 채워 부정 청탁 등을 하는 사례가 많아져 지금의 김영란 법이 통과된 것이 아니겠는가. 또한 공직선거법에서도 정치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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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추석 명절 ‘선거법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명절 관련 선거법 위법행위에 대해 전국 선관위에 안내·예방 활동을 강화할것을 지시했다.중앙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도 및 시·군·구 선관위에 이처럼 지시했다고 6일 밝혔다.또 정당,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공직선거법상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인 추석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다만,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한편, 유권자가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해주며,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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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추석 인사명목 과일 등 선물제공 금지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오는 추석 명절과 관련, 시 및 구ㆍ군선관위 차원의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부산선관위는 우선 정당,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상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을 이용,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한편, 유권자가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면제되며,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부산선관위측은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ㆍ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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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도구선관위, 영도다리축제 공명선거 캠페인 펼쳐
부산영도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덕 부산지법부장판사)는 지난 3일 오후 5시 영도대교 일원에서 열린 제24회 영도다리 축제에서 공명선거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정치자금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고 5일 밝혔다. <사진제공=부산영도구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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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여수 강연 불평등 지적…‘손가락 혁명’당부
이재명 성남시장은 4일 오후 여수청소년수련관에서 여수YMCA,국제와이즈멘전남지구여수지방이 주최한 초청강연에서 불평등 사회를 지적하고 공평한 기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시장은 시민 30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나라가 망할 때는지도층이 무능해 결국 무책임,부도덕해지면서 국내는 무너지고 국제적으로는 휘둘린다"며 "지금이 딱 구한말과 같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자유와 평등은 등가의 가치를 지닌다"며" 실질적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자유는 잡아먹힐 자유나 잡아먹을 자유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소수기득권 독점, 불균형과 불평등 심화로 사람들이 희망을 잃는것을 바꿔야한다"며 "힘과 권력은 기득권이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겐 숫자가있다"며 다수의 중요성을 여러차례 언급했다.특히 이 시장은 "우리 다수는 분열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다지고 작은 차이를 이해하고 꼭 그래야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이재명 시장은 세상의 변화를 위한 다수의 실천 방법으로 SNS활동과 기사 댓글 등 이른바 '손가락 혁명'의 실천을 당부했다.한편 이 시장은 9월 5일 광주로 옮겨 광주트라우마센터와 더불어민주당광주광역시당을 방문한다. 또 무등공부방을 찾은 뒤 저녁 7시30분 광주 가톨릭평생교육원에서 또 한차례 초청강연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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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75개 종목 통합 ‘성남시체육회’ 초대회장 추대
성남시체육회(29개 가맹단체)와 성남시생활체육회(46개 종목별 연합회)가 하나로 통합해 ‘성남시체육회’로 출범했다.이번 통합은 지난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추진됐다.성남시는 8월 30일 오후 4시 시청 온누리에서 75개 종목단체 회장, 통합추진위원 7명, 종목별 회원 등 모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 성남시체육회 창립총회’를 열었다.이날 총회에서 성남시체육회 통합을 선포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을 초대 통합 성남시체육회장으로 추대했다. 임원 선임 권한은 회장에게 위임했다. 임원은 이사회 50명과 감사 2명 등 모두 52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조직은 사무국, 사무부, 경영지원과,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 경영지원팀, 전문체육팀, 훈련팀, 생활체육팀, 진흥팀의 1국, 1부, 3과, 5팀 체제로 꾸려진다.성남시 체육회는 통합 종목별 단체 규정과 종목별 경기단체, 종목연합회 통합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2017년도 경기도체육대회, 전국 소년체전, 도 단위 체육대회 참가 준비 등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이재명 초대 회장은 “통합 성남시체육회가 성공하려면 종목별 회장님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면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통합 체육회가 되도록 여기 계신 분들께서 지역 체육 문화 발전과 지역 체육인 위상 강화에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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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선관위 선거연령 18세 하향 긍정…국회가 전향 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26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 알권리 강화라는 기본 방향에 동의하며, 선거연령 18세로 조정, 소품이나 인쇄물 등을 활용한 의사표현을 일부 허용한 것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중앙선관위의 개정의견은 현행 규제를 일부분 완화하는 것으로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제한적이고 미흡하다”면서 “20대 국회의 전향적인 법 개정 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특히 “선거관리 주무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출 것을 제안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라며 “참정권 핵심인 선거권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오래 제기된 정치개혁안이며 세계적 추세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정치적 유불리로 이를 더 이상 반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선거권 연령과 함께 정당가입 연령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있었으나 검토과정에서 제외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또한 소품이나 표시물, 시설물, 인쇄물 등을 활용한 정치적 의사표현 확대 의견을 밝힌 것은 바람직하며, 점차 방법적 규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방법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비용 과다 지출을 근거로 각종 표시물의 크기를 일괄적으로 규격화하고, 선거운동기간 전 옥외 시설물이나 인쇄물에 정당ㆍ후보자 명칭만 담겨도 선거운동으로 간주해 제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또 “‘비방’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가로막고 있는 후보자비방죄나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인터넷 실명제 폐지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부족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 외에 후보자등록 시기를 앞당기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선거운동기간을 현행대로 두고 등록만 조기에 하는 것은 정책 검증 효과를 보기 어렵고, 등록마감 후 후보자 사퇴를 금지하는 것도 정치적 선택을 제한하는 위헌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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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ㆍ민변, CGVㆍ롯데시네마ㆍ메가박스 공정위 신고 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25일 “CGVㆍ롯데시네마ㆍ메가박스의 독과점 횡포로 소비자 피해 급증하고 있다”며 영화대기업의 부당공동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CGV 신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다음 CGVㆍ롯데시네마ㆍ메가박스(이하 멀티플렉스 3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며, 최근 영화 티켓 가격을 인상하기 위한 좌석별ㆍ시간대별 가격차등화 정책을 일제히 도입한 행위, 그리고 팝콘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유지하고 있는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인 조형수 변호사,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신명근 변호사가 나왔다.이들은 “한국 영화 시장은 2015년 연간 2억명이 넘는 영화 관객을 동원하며 세계 3위의 규모를 자랑한다”며 “그러나 92%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CGVㆍ롯데시네마ㆍ메가박스(멀티플렉스 3사)의 독과점 횡포가 심화되며, 소비자들은 비싼 영화 티켓과 팝콘 가격으로 인해 불합리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두 단체는 “멀티플렉스 3사가 2016년 3월부터 7월까지 1~2개월간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관객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했다’느니, ‘영화 관람객의 선택의 폭을 넓혀 영화 관람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유사한 이유를 들어 가격 인상 폭마저 동일한 가격차등화 정책을 도입한 것은 공정거래법 제19조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멀티플렉스 3사가 팝콘 등 매장 내의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해 이를 똑같이 유지하고 있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부당한 공동행위로 추정할 수 있다”고 봤다. 두 단체는 “영화관 매장의 팝콘, 음료수 등의 품목 가격은 상당한 기간 동안 아래 멀티플렉스 3사 모두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독과점 지위에 있는 대기업 간의 공동행위 없이는 결코 단기간에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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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수원, '한·일 대학생 국제교류과정'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한·일 대학생 단체(미래지도자 통합모임 & I Vote 東京)를 대상으로 25일부터 28일까지 3박4일 동안 '2016년 한·일 대학생 국제교류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교류과정에서는 ‘한·일 청춘, 정치와 친해지는 플랫폼 만들기’라는 주제로 총 5개의 세션으로 구분해 소주제별 발표·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문과 우리 전통문화 체험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선거연수원은 한·일 대학생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이번 교류과정을 통해 양국 간 선거·정치제도를 비교하고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청년의 건전한 선거·정치참여 활성화방안을 모색해보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선거연수원은 1996년 5월 설립된 이후 초ㆍ중등 미래유권자, 대학생,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 전문기관으로 성장해왔으며 성숙한 선진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국내·외의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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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부고발자 지원 ‘공익제보 안심 변호사’ 위촉
서울시는 23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감사위원회 회의실에서, 변호사 10인을 공익제보 안심 변호사로 위촉하는 ‘서울시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확대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된 안심 변호사들은 서울시 소관의 공익제보 해당 여부에 대한 상담에서부터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한 대리신고, 불이익에 대한 보호지원까지 제보 과정의 모든 단계에 걸쳐 공익제보자들을 밀착 지원한다. 이날 위촉된 ‘서울시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10명 중 이원호 변호사(법무법인 우주),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최은정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위원회가 추천했다.또 박병언 변호사(법무법인 J&C)는 한국투명성기구가 추천했고, 최재홍 변호사(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는 호루라기재단이 추천했다. 정남순 변호사(환경법률센터 부소장)는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안재석 변호사는 흥사단이 각각 추천했다.김희경 변호사(법무법인 리더스), 조용의 변호사(법무법인 서울)는 서울YMCA가 추천했고, 정민영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서울복지시민연대가 추천했다.서울시는 2013년 8월, 전국 최초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공익제보(서울시 소관의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결심했지만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공익제보자 특히 내부고발자를 위해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제를 채택했다. 또한, 2014년 5월부터는 수임료 등 제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공식 지정해 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 및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익제보 지정상담 변호사’를 위촉 운영했다.서울시는 공익신고 적용 대상법률이 180개에서 279개로 확대되는 등 대폭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2016년 1월 25일)에 따라, 반부패/환경/소비자/사회복지 등 공익제보 주제별로 전문 상담 변호사들을 각 부문별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했다. 위촉 인원은 기존 지정 상담 변호사 5인에서 안심변호사 10인으로 100% 확대했으며, 명칭 또한 ‘지정상담’ 이라는 관(官) 관점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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