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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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정유라 체포, 특검 입장에선 ‘스텝’ 꼬인 것”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지난 2일(현지시간) 덴마크에서 JTBC 모 기자의 제보로 체포된 정유라 씨의 국내 송환 문제가 복잡해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내비쳤다. 특검과 함께 정 씨의 행방을 추적해오고 있었다는 안 의원은 4일 오전 방송된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정 씨의 체포과정이 특검 측의 입장에서 보면 ‘스텝’이 꼬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달 10일 독일 교포로부터 정 씨의 소재지 관련 제보를 받은 안 의원은 같은 날 독일로 넘어가 교포와 함께 소위 말하는 ‘버티기’를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유럽의 현지 경찰과 검찰 간부를 잘 아는 한국인의 도움으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 정유라와 독일 남자 한 명이 같이 있는 제보를 확인 받은 뒤 14일 저녁 특검 측을 만나 가지고 있던 정보를 전달했다”며 “당시 특검 측은 국가 간 사법공조체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정 씨는 다른 일로 아마 잘츠부르크에 잠시 갔다가 다시 (덴마크로)돌아갔던 것 같다”고 했다. 특검을 신뢰한다고 밝힌 안 의원은 “특검이 계속 정 씨를 촘촘한 그물망으로 잡아들이기 위한 계속적인 일정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본다”며 “이런 식으로 체포가 되지 않았으면 한국특검과 덴마크 경찰이 완벽하게 사법공조체제가 구축된 상황, 정 씨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촘촘한 그물망이 완성된 상태에서 체포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모 기자는 특검 측의 내부적인 사정을 몰랐을 거라고 본다”며 “그 나름대로 아주 헌신적인 노력을 해서 성과를 거둔 것인데 특검 측의 입장에서 보면 스텝이 꼬인 것”이라고 말했다. 정 씨의 국내 송환 문제에 대해 안 의원은 “상식적으로 보면 정유라가 자진귀국하는 게 마땅하지마나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정유라 귀국 문제는 최순실 쪽에서 키를 쥔 셈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특검 측에서 주어진 수순대로 갔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바로 국내에 송환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특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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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 안전규제 강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는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음을 3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단기 유원시설업의 기준 영업기간을 1년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축소 ▶사고가 빈번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정기 확인검사제도 신설 등 안전성검사체계의 개선 ▶기타유원시설업자의 안전교육 이수(2년마다) 의무 규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단기 유원시설업의 기준 영업기간도 현실에 맞게 축소된다. 종전의 1년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축소하고, 단기 유원시설업자가 갖춰야 할 시설과 설비기준은 최소한으로 규정했다. 6개월 미만의 단기 유원시설업의 경우 폐업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이 끝날 때 폐업한 것으로 규정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 중 탑승 인원 5인 이하, 탑승높이 2미터 이하인 영상모험관 미니시뮬레이션 등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분류해 기타유원시설업장에서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주거지역에서도 소규모 도심형 가상현실(VR) 테마파크 운영이 가능해졌다. 최초 안전성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유기시설과 유기기구의 경우 반기별 안전성검사가 의무적이었으나, 높이·속도 등을 고려해 반기별 안전성검사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사고가 빈번한 붕붕뜀틀, 미니에어바운스, 미니시뮬레이션 등에 대해서는 2년마다 정기 확인검사를 받도록 규정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또 안전·위생기준은 물놀이형 유기시설과 유기기구로 한정하지 않고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로 확대 규정해 워터파크 사업장 전체의 안전을 강화했다.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구분하고, 종합·일반·기타유원시설업자별로 실시해야 할 안전관리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특히,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이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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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인사사고, 보험 가입했어도 처벌가능…교통사고 경각심”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이나 공제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춘석 의원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시엔 11대 중과실 및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소하지 못하도록 한 기존의 특례 범위(현행법 제4조 제①항)를 물적피해로만 한정시킴으로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11대 중과실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조항(현행법 제3조 제①항) 역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소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에 대한 형량 역시 너무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은 물론 형법 개정안까지 함께 발의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상해를 입은 경우를 구분해 각각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현행 교특법은 과거 산업화 시대에 자동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피해자 보호에 매우 취약하고 안전불감증을 유발해 오히려 교통사고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더욱이 최근 잇따른 대형교통사고들로 인해 막대한 인명피해들이 발생하자 이 같은 문제의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더욱 확산됐다. 제20대 국회교통안전포럼 대표를 맡아 이끌고 있는 이춘석 의원은 취임하자마자 그 동안 제기돼온 이러한 문제점들을 공론화하고 전문가들과의 오랜 논의 끝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을 시작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고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한 후속 개정안들을 연이어 시리즈로 발의할 계획이다. 변호사인 이춘석 의원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교통사고로 연간 26조원이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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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금 부당 징수' 피자헛에 과징금 5억 부과
피자헛이 계약서에 없는 가맹금을 만들어 가맹점사업자으로부터 68억을 징수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일 "한국피자헛(유)이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징수한 행위, 가맹금의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5억 2,600만 원) 부과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자헛의 불법 행위는 ▲불이익 제공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미준수 ▲가맹금 미예치 등 세 가지다. 피자헛은 지난 2003년 1월 1일부터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적 지원에 대한 대가라는 명목으로 가맹계약서에 근거 없이 "어드민피”라는 명칭의 가맹금을 신설해 총 68억원을 부당하게 징수했다. 어드민피 신설·부과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들과의 협의나 동의는 없었으며 대금청구서를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또한 매출액 대비 어드민피 요율도 지난 2012년에 일방적으로 조정․결정(0.55%→0.8%)했다.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피자헛은 2003년 1월 1일부터 로열티, 광고비 등 기존에 지급받던 가맹금 외에도 어드민피라는 새로운 항목의 가맹금을 신설해 매월 수령해왔으나, 2012년 5월까지 어드민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들에게 교부했다. 이는 가맹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위반에 해당한다. (피자헛은 2012년 5월 이후 피자헛과 가맹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는어드민피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했다.) 피자헛은 가맹금 예치의무도 위반했다. 피자헛은 2013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29명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총 6200만6500원의 가맹금을 받았는데 예치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관련 법안에서는 가맹본부가 교육비 등 예치대상 가맹금을 수령할 때 최소 2개월은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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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한법협, 대통령ㆍ최순실ㆍ국가에 국정농단 손해배상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해 변호사단체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그리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공익인권센터(센터장 황인규)는 2일 국정농단 문제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청구라는 방법을 제시하고 나섰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공익소송위원회(위원장 서정현 변호사)는 “2016년 11월은 대한민국 역사에 ‘촛불 혁명’의 시기로 기록될 것”이라며 “연 인원 1000만명, 최대 230만명이 전국적으로 모여 민심의 반영을 위해 평화시위를 벌인 일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공익소송위원회는 “하지만 이러한 촛불 민심에도 불구하고 국가 그리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충분한 책임 추궁은 아직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 전체가 실질적ㆍ심리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아무도 실제로 책임지는 이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결정을 하겠지만 이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며, 다시는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충분한 책임을 묻는 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익소송위원회는 “형사고소만이 아니라 ‘민사적ㆍ금전적 책임’을 지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한공센(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공익소송위원회는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이른바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정현 공익소송위원장은 “여러 부담이 있는 소송이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있고, 여러 불법행위가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며 “그래서 아직 형사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렇게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한공센 공익소송위원회는 이번 소송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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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선거 위탁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오는 18일 실시하는 제4대 대한장애인체육회장선거를 위탁관리한다고 3일 밝혔다. 후보자등록 신청은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선관위에서 받는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과 회장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후보자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 동안 선거공보와 전화, 명함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일에는 투표하는 장소에서 후보자의 소개 및 소견발표가 가능하다. 당선자는 오는 2월 23일부터 4년 동안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 선거부터 기부행위 등 법 위반자는 엄격하게 처벌된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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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부, 민변에 한미FTA 협상문서 정보 공개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정부를 상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문에서 한국에 불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작성된 경위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은 민변의 정보공개청구가 정당하고, 산업자원통상부의 비공개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2007년 5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선언할 당시에 발표한 협정문에는 없던, ‘미국에서의 한국 투자자 대우 조항’이 그해 7월 서명본에 갑자기 등장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조항이 삽입된 사실을 알리지도 설명하지도 않았다. 민변은 이 조항이 미국에서 한미FTA가 제공할 한국 투자자 보호 수준을 중대하게 침해한 조항으로 인식하고, 이 문구가 갑자기 등장한 배경과 이 문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2016년 3월 11일 이 조항을 넣은 협상 과정의 문서를 공개할 것을 산업자원통상부에 청구했다. 한미FTA 중 ‘서문 중 대미 한국투자자가 한미FTA효과를 누리는 것을 제약하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일 뒤인 3월 31일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비공개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민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2016년 1월 21일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한다”며 민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정부가 비공개로 제시한 2가지 핵심 주장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다른 나라들의 교섭 정보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는 이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다른 나라들의 교섭 정보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국익을 해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 사건 정보에 한국과 미국의 입장과 협상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는 원론적이고 추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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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박근혜, 참 못난 못된 대통령…진실의 법정에 세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이종걸 국회의원은 2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참 못난 대통령, 참 못된 대통령”이라며 “국민의 힘으로 박 대통령을 반드시 진실의 법정에 세우자”고 주장했다. 이종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참 못난 대통령, 참 못된 대통령>이라는 글을 올리면서다. 이종걸 의원은 “박 대통령이 국민과 새해 덕담은 나누지 못할망정 정유년 첫날부터 억장을 무너뜨린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박 대통령은 무죄를 주장할 것이면 당당하게 맞서지 ‘잡범’ 같은 잔머리로 수사를 교란시키려는 ‘참 못난 대통령’이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은 앞뒤 안 맞는 변명으로 명백한 진실도 부인하고, 드러난 사실들도 왜곡, 허위, 소문이라고 강변하면서 국민을 농단하는 ‘참 못된 대통령’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종걸 의원은 “기자단 신년인사회는 불과 15분 전에 통보됐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두서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마치 기습공격으로 상대편의 허를 찌르듯이 잘 계산된 대(對)국민도발이었다”라고 봤다. 변호사 출신 이종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인사말은 공개적으로 전파하는 공범끼리 입맞추기용 수사 지침”이라며 “앞으로 특검의 대면 조사를 응하지 않겠다는 출두 거부 의사 표명이다. 사실관계를 다 부인하니, 헌법재판소는 장시간에 걸쳐서 사실조사부터 해야만 한다는 협박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변명을 듣자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미르재단 등의 설립 추진은 한류와 국가브랜드와 기업 활동이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재정사업으로 하면 되지, 왜 기업 증세에는 결단코 안 된다고 손사래 치던 대통령이 증세 이상의 부담을 기업에게 전가하는 준조세로 부과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또 “비선 실세와 관련된 중소기업에 대한 변명을 듣자면, 대한민국의 유망 중소기업은 몇 개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수천 곳의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중에서 왜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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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대통령, 기자회견 통해 변명과 궤변…특검이 단죄”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일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에 대해 혹평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한해 국민들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에 충격과 분노를 촛불시민혁명으로 승화시켰고, 지난 주말에는 천만의 기록을 돌파한 촛불이 새 희망을 밝혀주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전 최고위원은 “새해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넘어 구시대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희망의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소망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새해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을 거란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며 “새해를 맞아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자기반성과 사죄의 변을 내놔도 모자랄 상황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자기변명과 궤변으로 또 다시 국민들을 절망하게 하고 분노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탄핵 이후 직무정지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출입기자와 간담회를 가진 것 자체가 형식적으로 맞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피의자 신분으로 현재 특검에서 수사 중인 본인의 혐의를 공개적으로 전면 부인하고, 탄핵심판을 염두에 둔 자기변명으로 일관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 전해철 최고위원은 특히 “청와대 참모진들이 여러 가지 사실을 밝히는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의 혐의에 대해 검찰수사는 회피하고 특검에 앞선 검찰의 수사와 현재 드러나고 있는 구체적 증거와 관련 진술들을 전면 부정하면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특검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고, 맞지 않는 상식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결국 특검이 철저히 수사해서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죄하고, 헌재가 공정하고 신속한 결론을 내리는 것만이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인 무능, 적폐, 부조리, 부정부패를 걷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하는 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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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대통령 할 말 있으면, 특검 수사와 헌재 심판 출석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간담회를 가진 것과 관련해 “사법절차를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을 분열시키는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할 말이 있다면 특검 수사에 임하고 헌법재판소 심판에 출석하라”고 촉구했다. 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 변호사)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 명령에 따른 탄핵소추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그리고 현재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특검은 수사를 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민변 특위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1월 1일 새해 벽두부터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탄핵 소추된 상태이므로 대통령의 ‘신분’만을 유지할 뿐,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청와대 공식라인을 동원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 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134조 제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짚었다. 민변 특위는 “국민들은 지금 시점에서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 의도를 잘 알고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에 압박을 가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박사모 회원들의 활동을 부추기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는 사법절차를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으로 아직 대통령의 신분은 유지하고 있는 자로서는 결코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위는 “우리 국민은 박 대통령의 이러한 후안무치한 태도에 또 한 번 절망하게 된다”고 개탄했다. 민변 특위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전에 여러 차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검찰 수사에 응한 적은 없다. 박 대통령은 검찰에 자료제출도 하지 않았고, 나아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방해하기까지 했다. 특검 수사는 받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할지 두고 볼 일이다”라고 말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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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천 변호사 “기자간담회 대통령 직무로 헌법 위반…또 탄핵사유”
장덕천 변호사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 된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가진 것에 대해 “헌법 위반으로 또 다른 탄핵 사유 발생”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장덕천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박근혜의 또 다른 탄핵사유 발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기자간담회도 대통령의 직무집행행위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한 내용도 문제지만, 홍보수석을 통해 기자들을 모으고, 기자간담회를 위해 예산을 쓰면서 오찬을 한 것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대통령으로서는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비서진을 통해 기자간담회를 준비한 행위와 기자간담회 모두 헌법에 위반되는 직무행위”라고 말했다. 장덕천 변호사는 “헌법 제65조 제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정지된 권한을 행사해 배성례 홍보수석을 지휘하여 기자들을 모았고, 다른 비서관을 지휘하여 예산을 써가며 오찬을 준비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보도 기사 내용 중 “배성례 청와대 홍보수석이 오후 1시 출입기자단과 떡국 오찬을 하겠다고 갑작스럽게 일정을 공지하며 이뤄졌다”는 점을 제시했다. 장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행위(국정수행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예컨대 각종 단체ㆍ산업현장 등 방문행위, 준공식ㆍ공식만찬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대통령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에 출연하여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행위, 기자회견에 응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고 밝혔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004년 5월 14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무효 결정(2004헌나1)을 내리면서 밝힌 것이다. 장덕천 변호사는 “그런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간담회는 대리인(변호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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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새로운 대한민국 위해 협치ㆍ의회주의 실천할 것”
정세균 국회의장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협치와 의회주의를 실천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2017년 국회 시무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촛불 민심뿐 아니라 소리 없는 민심까지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이러한 국민의 열망이 이루어지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이 매우 크다”며 “300명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회 직원 여러분의 협조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20대 국회가 다당체제로 재편됨에 따라 국민들은 국회가 협치와 의회주의를 잘 실천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이것이 국회의장인 저와 국회직원인 여러분이 손을 잡고 해결해야 할 제일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17년에 우리 국회는 약속을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지난해 의장에 취임하면서 약속드린 ‘힘이 되는 국회’,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해 토대를 잘 만들고, 실천할 수 있게 도와준 국회사무처 직원 여러분에게 더 큰 기대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은 “어려운 시기에 국회 직원 여러분이 중심을 잘 잡아주셔서, 국회가 나라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시무식 행사에는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이은철 도서관장, 김준기 예산정책처장, 이내영 입법조사처장, 진정구 입법차장, 이인용 사무차장, 김교흥 의장비서실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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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화교육센터, 법문화교육 1월 중순부터 접수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법문화교육센터는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청소년드림스타트센터를 대상으로 2017년도 법문화교육 신청을 1월 중순부터 2월 초순까지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법문화교육센터는 2011년 6월 개소해 다문화가족의 인권신장 및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한 법문화교육을 시작으로 교육 대상을 북한이탈주민·청소년·장애인·소년범·노인·농업인·출소자로 점차 확대하여 출범 이후 432개 기관·단체 16,101명에게 법교육을 해왔다. 지난 해 정부는 법문화교육센터의 법교육 기여도와 프로그램, 교육시설 등을 높이 평가해 법문화교육센터를 법교육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교육진흥센터로 지정했다. 법문화교육센터 관계자는 “올해에도 정부 3.0정책에 부응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법교육 강사 확충, 교육수요 발굴, 법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실제로 지난해 대한변호사회, 여성변호사회, 김앤장 등 법조유관기관·단체와 MOU를 체결해 법교육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법문화교육센터와 로펌 김앤장은 오는 12일 옥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청소년 법교육을 공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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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보수언론과 보수진영 ‘대선 판 흔들기’ 개헌논의 반대”
대선 주자인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일 “대선을 앞둔 현재의 개헌 논의는 일부 보수언론과 보수진영의 ‘대선 판 흔들기’이며, 기득권 세력들의 ‘당신들만의 개헌’ 논의”라고 일축하면서 “이런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안희정 충남지사는 페이스북에 “또다시 그들만의 헌법이 되어선 안 된다”고 하면서다. 안희정 지사는 먼저 “개헌 필요성에 동의한다”면서도 “그 헌법은 지방자치분권 헌법 개정이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안 지사는 또 “의회와 정당의 무기력, 무능력, 비민주성 극복이 동시에 논의되어야 한다”며 “국민이 투표만 하는 존재에서 정부운영과 입법, 사법, 정당에 직접 참여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지방자치-직접민주주의 시대를 향한 자치분권 헌법 개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특히 “대선을 앞둔 현재의 개헌 논의는 일부 보수 언론과 보수진영의 ‘대선 판 흔들기’이며, 기득권 세력들의 ‘당신들만의 개헌’ 논의다”라고 일축하면서 “이런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안 지사는 “나는 대통령이 된다면”이라며 다음과 같이 자신의 구상을 소상하게 밝혔다. ▲개헌에 관한 국민적 논의 기구를 구성할 것이다. ▲현행 헌법의 장점을 살려 내각중심제 국정 운영을 할 것이다. ▲총리와 내각은 의회와 함께 내각중심으로 운영할 것이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정파를 초월한 국정과제에 집중할 것이다▲집권여당은 청와대의 돌격대가 안 될 것이다▲의회의 입법 권한을 예산 계획까지 확대할 것이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미 나는 극단적 여소야대 충남에서 지방정부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이 가능성을 실험해 왔다”며 “일부 보수언론의 정략적 대선용 개헌논의 구도를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2010년 7월부터 제36대와 2014년 7월부터 제37대 충남도지사로서 지방정부를 이끌고 있는 안희정 지사는 작년 12월 19일 페이스북에 “의회와 집권 여당은 거수기가 아니다”며 자신의 정치철학을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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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대리시험 답안지 공개... “대부분 정답 기재”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대리시험 의혹 답안지가 2일 공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날 정 씨의 수강과목인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의 영화스토리텔링의 이해A 과목 오프라인 답안지를 공개했다. 올해 1학기에 진행된 해당 과목은 당시 정 씨가 독일에 체류 중이었음에도 불구 학점을 취득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 씨의 답안지는 단답형 문제 14개 중 10개를 맞춰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험은 해당 수업을 듣지 않고는 정답을 제시하기 어려운 수준의 문제들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예로 괄호 안에 정답을 제시해야 하는 12번 문제는“정신적 귀족주의는 자기와 타인 모두에 대한 가차없는 관찰의 시선을 던지는 오만과 타인으로부터 이해받기를 거부하고 금지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기에 미리 예측하고 규정할 수가 없는 ( )의 성격을 갖는다”는 문제가 출제됐다. 정 씨의 답안지에는 정답인 “아포토스”가 기재돼 있었다. 또 온라인강의 14번의 퀴즈 중 9번의 퀴즈가 만점으로 처리됐으며 온라인 중간고사는 30개 문제 중에 28개의 정답을 작성했다. 정 씨의 온라인 기말고사 성적은 100점 만점에 75점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내에 있지도 않았던 정유라가 어떻게 시험에 응시했고 답안지를 작성했는지 류철균 교수는 알고 있을 것”이라며 “답안지를 도대체 누가 왜 작성했는지, 그 댓가는 무엇이었는지, 그 윗선은 누구였는지 특검은 관련 사항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사특혜, 교육농단에 개입한 교사나 교수들에 대해서 해임 ․ 파면 조치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조항을 마련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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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정치적 소용돌이로 진통…사법부 역할 중요”
양승태 대법원장은 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을 정치적 소용돌이로 짚으며 사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2017년 시무식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크나큰 정치적 소용돌이로 진통을 겪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사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 진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정치에 초연해야 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독립성을 잃지 않고 법치주의의 이념을 수호함으로써 사회의 중심을 잡고 안정을 찾아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는 사법부 소속 공직자로서 법의 지배와 사법부 독립에 관한 헌법 원칙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으로 밝은 미래를 향한 희망과 안도감을 국민에게 안겨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선조들은 예로부터 덕망과 학식을 갖춘 사람의 인품을 나타내는 ‘사군자’ 중에서 한겨울에도 곧게 자라면서 언제나 푸름을 간직한 ‘대나무’를 선비 정신과 강인함의 상징으로 여겨왔다”며 “대나무는 비바람에 흔들려도 결코 부러지지 않고 꼿꼿함을 유지한다. 이는 어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소신껏 지켜나감과 동시에 다양한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함을 겸비하고 있음을 함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대나무와 같은 곧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시대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한 태도로 우리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한층 신뢰받을 수 있는 한 해를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다음은 양승태 대법원장 2017년 시무식사 전문> 친애하는 전국의 법원 가족 여러분!2017년 정유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사랑과 행복이 넘치고, 각자 마음속에 담은 소중한 꿈과 바람이 모두 이루어지는 활기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묵묵히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한 법원 가족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날이 복잡해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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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송박영신…재벌ㆍ언론ㆍ검찰 개혁입법 적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전날 갑작스런 기자간담회를 가진 박근혜 대통령에게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고,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추미애 대표는 “지금은 재벌개혁, 검찰개혁, 사회ㆍ언론개혁을 위한 중단 없는 개혁입법에 나서야할 적기”라고 강조하며 각 정당에 동참을 촉구했다. 판사 출신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천만 개의 촛불은 ‘송박영신’을 기원했다. ‘송박영신’은 박정희 체제가 만들어놓은 구체제를 타파하는 것”이라며 “삼성공화국, 재벌 중심 경제, 노동 배제 경제, 지역주의, 이런 것들이 모두 박정희 체제가 만들어놓은 낡은 유산이다. ‘송박영신’은 바로 송구영신이다”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지금은 박근혜 표 정책을 중단해야 할 때이다. 재벌개혁, 검찰개혁, 사회ㆍ언론개혁을 위한 중단 없는 개혁입법에 나서야할 적기”라며 “개혁보수신당이 이름에 개혁을 썼다고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한 응답이 없다면 이름은 아무 의미 없는 허무맹랑한 것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야3당과 비박신당, 심지어 인명진 체제의 새누리당도 친박인사 몇 명 내쫓고 어물쩍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바라는 개혁입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간담회를 보면서 참 이상한 대통령이라고 느꼈다”면서 “초중등학교 정도 수준만 되어도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에 대한 규범인식이 자리 잡혀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초중등생만도 못한, 규범인식이 전혀 없는 자세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국민들은 또 한 번 새해 첫날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대신 ‘대한민국 망가질 때까지 가보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터무니없는 뻔뻔함과 오기를 마주하면서 새해 첫날이 참 이상한 첫날로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언론을 상대로 어설픈 여론전을 펼칠 것이 아니라, 헌재의 출석요구와 특검의 대면수사에 적극 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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