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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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대한민국 재구성’ 여의도CSI 토크콘서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 재구성-적폐를 부검하다’를 주제로 전국투어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여의도CSI’라고 이름 붙인 이번 토크콘서트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세부 주제를 갖고 진행된다. CSI(Congress Secret Investigation). 이번 토크콘서트는 오는 18일 광주(주제: 정치)를 시작으로 2월 3일과 4일 대구(보수), 10일 대전(교육), 17일 부산(경제) 등으로 이어진다. 향후 다른 지역의 콘서트 일정도 마련될 계획이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각 지역 시민들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구상하기 위해 준비됐다. 토크콘서트는 표창원 의원의 △대한민국 적폐 부검 TED 강연 △시민청문회 △다시 쓰는 대한민국 마무리 강연 △참여 시민들과의 30초 즉문즉답 등으로 구성된다. P.Y.O. 밴드의 공연도 함께 볼 수 있다. 시민청문회의 경우 미리 신청한 시민패널 3명이 표창원 의원에게 토크콘서트 주제 관련 질문을 던지고, 표 의원이 이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표 의원은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의 답변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인물 검증이 아닌 정책 중심 청문회로 진행된다. 한편 앞서 지난해 11월 표창원 의원은 서울 홍대에서 여의도CSI 1회 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다. 토크콘서트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예매 사이트(http://ticket.interpark.com)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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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부, 청탁금지법 시행령 완화 시도 중단하라”
참여연대는 “정부의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손질 시도는 부정부패방지법 취지를 훼손할 것”이라며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완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경제부처가 식사ㆍ선물ㆍ경조사비 금액기준 완화와 특정 상품의 예외 규정 도입(화훼ㆍ경조사비 분리, 명절 선물 예외규정)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기준을 완화하려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100여일 밖에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속단하고 법 기준을 후퇴시킨다면, 부정부패 방지와 공직 사회 청렴성 제고 등 법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황교안 총리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개 경제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청탁금지법 개정과 관련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한데 이어, 8일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타격이 너무 큰 것 같다.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3ㆍ5ㆍ10만원’(음식물접대ㆍ선물ㆍ경조사비 상한선) 조항이 지나치게 엄격해 내수를 위축시키고 있으니, 이를 완화하자는 취지다.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금품수수 금액기준은 관련 업계 영향보다는 부패발생이나 사회적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현재 시행 중인 법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교안 총리의 입장은 2012년 8월 첫 입법예고 후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황교안 총리의 이와 같은 월권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지난 5일 화훼 농가의 타격이 크고 요식업 매출이 줄었다고 언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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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경찰관 커뮤니티 ‘폴네띠앙’ 의정활동 감사패 받아
변호사인 박주민 의원이 경찰관들의 인권보호와 부당한 처우개선에 앞장선 점을 인정받아 일선 경찰관들이 주는 감사패를 받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선 경찰관 커뮤니티인 ‘폴네띠앙’으로부터 지난해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주최 측은 “박주민 의원이 경찰 조직을 향해 끊임없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일선 경찰관의 인권보호와 부당한 처우개선에 노력한 점”을 수여 배경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발생한 동두천 여경 사망사건에 가장 먼저 유족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도 꼽았다. 그런가하면, 주최 측은 “(박주민 의원은) 무협지의 개방파 방주처럼 겉모습은 자유분방하나 속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무공과 지혜를 지닌 ‘거지갑’이라고도 평가했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박주민 의원은 “현장 경찰관은 최일선에서 국민들과 접촉하는 만큼 그들의 인권 보호와 처우개선은 곧 대국민서비스의 품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하나씩 개선해 나가고자 노력했지만, 감사패까지 받게 돼 쑥스럽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에 나가 생생한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민과 경찰의 좋은 세상 만들기 모임을 표방하는 ‘폴네띠앙’은 지난 7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방송인 곽현화씨의 사회로 ‘국민히어로 인권콘서트’를 열고 행사 말미에 박주민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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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여론조사기준 개정…10일 시행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향상을 위해 기준 개정 -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9일 "선거여론조사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객관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선거여론조사기준'을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영원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잘못된 여론조사는 국민의 의사를 왜곡해 후보자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지속적인 지지율 추이 분석과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선거여론조사가 근절되도록 최대한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나타난 기존 선거여론조사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 심의위는 앞으로 정당, 여론조사업체·협회, 언론사 등에 개정된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안내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유관기관·단체와 협업체제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선거여론조사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론조사결과 인용 공표‧보도 시 함께 공표하여야 할 사항 강화선거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 조사일시,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표기를 하도록 해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접근 및 판단이 쉽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피조사자 선정 방법과 표본 사용 제한피조사자 선정 과정 없이 조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응답자로 참여하는 조사방법이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표본 사용을 제한해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이다. 공정한 설문지 작성질문 문항에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없음을 선택하는 응답항목을 별도로 구성하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할 때 제출한 직업이나 주요 경력을 사용하는 등 공정하게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한다. 홈페이지 등록 사항 추가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선거여론조사결과를 등록할 때 사실과 다르게 등록할 수 없도록 한다. 또 하나의 여론조사결과를 나누어 공표·보도하는 경우 설문지와 지지도(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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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ㆍ남경필 “국회, 청와대, 대법원, 대검…세종시로 이전”
야당의 대권 잠룡인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9일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과 대검찰청 등을 세종시로 완전 이전을 제안했다. 안희정ㆍ남경필 두 도지사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를 정치ㆍ행정수도로 완성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두 도시자는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세종시를 완성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바로 세우자고 결의했다”면서 “특히 오늘 발표한 내용을 모든 대선 주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안희정ㆍ남경필 두 도지사는 “대한민국은 현재 상체만 고도 비만인 환자와 같다”면서 “팔 다리는 부실해 몸을 제대로 지탱할 수 없고, 신경과 혈관마저 굳어져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중앙정부는 국정운영의 컨트롤 타워로서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때 중앙정부는 갈피를 잡지 못했다. 현장 정보 취합은 늦었고, 지시는 번번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지적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었다”고 말했다. 두 도지사는 “권력집중으로 비대해진 중앙권력은 곳곳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며 “이번 국정 농단 사건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비선실세와 재벌, 검찰 등 중앙 권력들이 만들어낸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장 효과적인 처방은 권력과 부를 분산하는 것”이라며 “당장 청와대와 재벌, 검찰에 대한 견제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지사는 “하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보다 효과적 처방을 위해 서울에 몰려 있는 권력과 부를 전국으로 흩어놓아야 한다”며 “안희정ㆍ남경필 두 도지사는 ‘정치ㆍ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그 출발점으로 삼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안희정ㆍ남경필 두 도지사는 그러면서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과 대검 등을 세종시로 완전하게 이전하는 것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입법, 사법, 행정이 한 곳에서 유기적으로 일하며 효율성을 높이고, 둔해질 대로 둔해진 서울도 군살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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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국민연금 손해 책임 묻는다... ‘이재용 배상법’ 발의 추진
국민연금을 악용하거나 연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고 손해배상하게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 중이다. 일명 '이재용배상법'이다.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동발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채 의원에 따르면 '이재용방지법'은 국민연금의 관리와 운용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이득액 또는 기금의 손해액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또 문제로 인한 연금의 손해 역시 배상하도록 한다. 특히 기금운용 관련 업무 수행자인 기금운용위원 또는 기금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해 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등에도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입은 평가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전망"이라면서 "국민연금의 손해액은 적정 합병비율을 얼마로 보느냐의 차이가 있으나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적정 비율 1:0.46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약 3,400억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기금은 국민들이 빠듯한 살림을 쪼개서 노후를 위해 맡긴, 국민의 노후 자산인데 마치 자기 쌈짓돈처럼 함부로 쓴 것"이라며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재용 부회장이)국민 노후자금으로 선심 쓴 책임, 그리고 자기 아버지로부터 기업 경영권을 편히 물려받겠다고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연기금에 손해를 끼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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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일본군위안부 협의 모욕ㆍ굴욕…법원, 문건 공개 판결 환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2015년 12월 28일 협의 문건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2015년 12월 28일 일본 외무성 대신 기시다 후미오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12ㆍ2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를 발표했다. 이 발표문은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으로 돼 있고,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로 인해 정치권은 물론 대국민 반발을 불러왔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는 2016년 2월 1일 외교부장관에게 ‘12ㆍ2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와 관련해 “군의 관여”, “성노예”, “일본군 위안부”라는 용어를 선택하기로 하고, 그 사용에 대해 협의한 교섭 문서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비공개 결정을 하며 거부했다. 이에 불복해 송기호 변호사가 이의신청을 냈으나, 기각 결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6일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부장관 공동 발표문의 문안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한 협의 협상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의 존부 및 사실 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피해자 개인들에게 결코 지워지지 않을 인간의 존엄성 침해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채무의식 및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임을 전제로, 대한민국 국민은 2015년 12월 28일 합의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민변(회장 정연순)은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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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황교안 총리, 대통령 보궐 선거일 공휴일 지정 가능”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5일 ‘대통령 보궐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국회에 답변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 12월 23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한 것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 참석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은 “현행 규정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만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원활한 선거행정과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대통령 보궐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질의했다. 황 총리는 답변에서 “대통령 보궐 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하기 위해 (진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새로이 반영할 수도 있으나, 현행 규정으로도 정부가 수시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법령개정 없이도 동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진선미 의원은 8일 전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은 관련부처가 지정 요청을 하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정된다. 변호사인 진선미 의원은 “공휴일 지정 여부를 예상할 수 있어야만 선거를 준비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고, 각 기업이 미리 준비할 수 있어 국민의 참정권 보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추가적인 질의를 통해 “규정 개정이 어렵다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보궐 선거가 확정될 경우, 당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확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 의원은 “헌재 판결로 선거일이 확정될 경우, 바로 공휴일 지정 절차에 들어가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헌정 상 전례가 없는 경우이므로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 방해되지 않도록 모든 경우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아르바이트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선거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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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난 대선 전대미문 부정선거…투표소 수개표해야”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 “지난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다”며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부정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15 부정선거는 1960년 3월 15일 실시된 정ㆍ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부정과 폭력으로써 재집권을 시도하다가 4ㆍ19혁명과 이승만 정권의 붕괴를 야기한 사건을 말한다. 야당의 대선 잠룡으로 여론조사 지지율 빅3에 들어선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대미문의 부정선거..투표소 수개표로 개표부정 방지해야>라는 글을 올렸다. 변호사 출신 이재명 시장은 특히 “지난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국가기관의 대대적 선거개입에 개표 부정까지..”라면서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부정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많은 국민이 전산개표 부정 의심을 하고 있고, 그 의심을 정당화할 근거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강동원 의원과 장하나 의원, 횃불시민연대 그리고 개표부정을 밝히고 투표소 수개표를 위해 투쟁하는 많은 분들을 응원합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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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교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 문서 공개하라”
서울행정법원은 한국과 일본 양국이 2015년 12월 28일 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 문제와 관련해 협의한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2015년 12월 28일 일본 외무성 대신 기시다 후미오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12ㆍ2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를 발표했다. 이 발표문은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으로 돼 있고,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로 인해 정치권은 물론 대국민 반발을 불러왔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는 2016년 2월 1일 외교부장관에게 ‘12ㆍ2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와 관련해 “군의 관여”, “성노예”, “일본군 위안부”라는 용어를 선택하기로 하고, 그 사용에 대해 협의한 교섭 문서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비공개 결정을 하며 거부했다. 이에 불복해 송기호 변호사가 이의신청을 냈으나, 기각 결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이 사건 정보는 일본이 ‘12ㆍ2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 이후 스스로 공개하거나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비공개로 보호하려는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익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외교관계 등에 대한 영향이나 국가 이익의 손상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던 외교부는 법정에서 “일본의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은 외교적 신뢰관계에 큰 타격을 준다. 한일 양국 간 협의시 상호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다”라며 비공개 사유를 밝혔다. 외교부는 또한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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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문재인의 운명’ 읽고 “노무현, 우리 모두의 대통령” 호평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대변인과 최고위원을 지낸 전여옥 전 국회의원이 7일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높이 평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여옥 전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 되려고 오로지 국익만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다”, “무엇보다 검찰개혁을 하려했던 그 용기와 결단은 제가 박근혜 정권을 겪으며 남다른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호평했다. 특히 “노무현 정권 때 야당의 대변인으로 공격의 선봉에 섰지만, 노무현정권 때는 두렵지가 않았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 때는 계좌 뒤지기는 물론이고, 여러 신변의 위협도 겪는 등 박근혜 정권 때는 정말 두려웠다”고 극명하게 대조시킨 대목에서는 노무현에 대한 그의 재평가에 진정성을 엿볼 수 있다. 전여옥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문재인 전 대표의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을 읽고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며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많은 오해를 풀 수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전 전 의원은 “예를 들면 고 남상국 사장에 대해 ‘우리 형님한테 인사청탁이나 하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말- 저는 어떻게 대통령이 일개 개인에게 그런 심한 말을 할 수 있나? 했다”며 “그런데 (문재인의 운명) 책을 보니 ‘원래 연설문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했다. 또한 (노무현) 본인도 그런 말을 한 것을 모르고, 나중에 몹시 후회했다는 대목도 있었다. 저는 그 말을 믿는다.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라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도 그 연설(기자에게 답할 때)을 할 때 몹시 긴장했을 것이고, 자신도 모르게 그런 표현이 불쑥 나왔을 수 있다. 인간은 결코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해해했다. 전여옥 전 의원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진영의 논리를 떠나 한미 FTA, 해군기지 건설 등을 추진하는 과정을 읽으며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 되려고 오로지 국익만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한 것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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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개헌저지 문건, 민주당 사당화와 패권주의 의구심”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6일 이른바 ‘개헌저지 문건’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의 사당화와 패권주의” 민심을 언급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걱정입니다”라면서 “최근의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박 시장은 “촛불을 든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 바꾸려고 광장을 찾은 것이 아니다”면서 “나라를 다시 세우는 마음을 모으는 것이다. 대신 맡겨둔 권력을 사유화하고, 주인을 무시하는 대통령을 해고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동안 제게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의 사당화와 패권주의를 이야기 한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며 “그런데 신년에 들려오는 ‘개헌저지문건’은 공당의 공식기구에서 벌어진 일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했다. 박 시장은 “경선도 시작하기 전에 특정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작성되었다는 것과 개헌 논의를 특정인에게 유리하느냐 만을 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공개된 국회의장 비서가 보낸 문자도 아주 부적절해 보인다. 조직과 활동에서 공정하지 못한 일들이 이렇게 저렇게 들려온다”며 “절차가 공정하지 못하면 결과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짚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이냐, 어떻게 공정하게 경쟁할 것이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유리하냐만 따진다면 국민들 보기 참 민망하고 볼썽사나운 일”이라며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국정을 사유화한 사건이다.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공당이고 모든 당원의 정당이다. 특정인을 위해 존재하는 정당이 아니다”며 “민주당의 사당화, 패권주의에 대한 염려가 더 커졌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렇게 해서 과연 정권을 바꾸고 시대를 바꿀 수 있을까 하는 불안과 불만의 싹도 커졌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촛불의 분노와 갈망을 우리가 제대로 해결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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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찾은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부장관이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천정배 의원은 6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부산 평화의 소녀상에 다녀왔다”며 “얼마 전에 모진 고난을 겪으며 세워진 그 소녀상”이라며 사진을 올렸다. 부산의 일본영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은 철거됐다가,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로 부산 동구청이 다시 제자리에 돌려놨다. 천 의원은 “저도 노란 장미 한 송이 옆에 가만히 놓고 왔다”며 “소녀상을 지켜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천정배 의원은 “소녀상을 가만히 바라보니, 단지 철로 만든 조각상이 아니더군요”라면서 “춥지 말라며 둘러진 목도리, 장갑, 핫팩 그리고 누군가가 마음을 담아 놓고 간 꽃들까지, 따뜻한 피가 흐르는 살아있는 소녀였다”고 의미를 다시금 되새겼다. 그는 “‘지난 역사’가 아닌 우리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지금, 여기, 바로 우리의 역사였다”고 덧붙였다. 천 의원은 그러면서 “일본은 이 소녀상이 불편합니까? 죄책감이 느껴져 눈에서 지워버리고 싶습니까?”라고 물으며, “지금 일본이 해야 할 일은, 본인들의 추악한 과오를 지우는 것이 아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다.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도리다”라고 일깨워줬다. 법무부장관 출신 변호사 천정배 의원은 특히 “재작년 졸속으로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무효다”라며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부산의 소녀상 앞에서 다시금 다짐합니다. 반드시 위안부 할머님들에게 봄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이날 앞서 천정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일본의 부산 위안부 소녀상 철거 요구는 묵과할 수 없는 역대급 내정간섭이다”라면서 “이토록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도 외교부는 묵언수행 중이다”라고 강력 비판했다.천 의원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는가? 외교부는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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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北 개성공단ㆍ금강산 관광 재개하자”
야권의 대선후보 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6일 강원도를 방문해 "북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전하자"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이날 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 강연에서 '강원 평화 선언'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안 지사는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3단계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선 ‘대화재개 모색’ 단계를 거쳐, 본격적인 ‘대화재개’, 그리고 ‘비핵화 프로세스’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을 제안한다"고 방법론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변화 징후가 보이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완화된다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가장 먼저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비무장지대 이남의 강원도 고성이나 경기도 파주 지역에 '평화 경제특별구역'을 추가 설치해 남북 경협을 확대해 나가자"며 "공단을 대한민국에 설치하고 북한 주민들이 출퇴근하는 새로운 개념의 남북 경협 공간을 마련하자"고도 했다. 또한 동해에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치를 제안하며 남북간의 경제교류의 장을 확대하는 한편 중국 어선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안 지사는 '2018 평창동계 올림픽'에 대해 남북 평화 교류의 올림픽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평창 동계 올림픽은 남북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북측 선수단의 올림픽 참가를 지원하고, 개폐회식과 다양한 문화행사에서 남북 합동 문화 공연을 추진하자고 제안하자"고 말했다. 그는 "평창 동계 올림픽으로 꽉 막혀있는 남북 대화를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만들어 보자"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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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승소 송기호 변호사 “판결대로 위안부 합의문서 공개하라”
법원은 한국과 일본 양국이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협의한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번에 정부를 상대로 원고로서 소송을 진행하며 승소한 송기호 변호사는 “오늘 전시 성노예 위안부 한일 협상 문서 공개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일본이 강제연행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무효라는 원칙을 법원이 밝혔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는 그러면서 “정부는 ‘위안부’ 합의 실체를 법원 판결에 따라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송 변호사는 이번 승소에 대해 “평생의 보람으로 생각한다”고 감격해 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6일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2016구합55698)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2015년 12월 28일 일본 기시다 외무 대신과 공동기자 발표문을 작성해 발표했다. 이 발표문은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으로 돼 있고,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이라고 적시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2014년 4월 한일 국장급 협의 개시 이후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부 장관 공동발표문의 문안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한 협의 협상에서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의 존부 및 그 사실 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송 변호사는 2016년 2월 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와 관련해 ‘군의 관여’, ‘성노예’, ‘일본군 위안부’라는 용어를 선택하기로 하고, 그 사용에 대해 협의한 교섭 문서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비공개 결정을 하며 거부했다. 이에 불복해 송기호 변호사가 이의신청을 냈으나, 기각 결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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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최순실과 대통령 집착 외촉법 국민 속여…환원해야”
국정농단의 최순실씨가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에 집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외촉법의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원을 주장하고 나섰다. 외촉법은 외국인의 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에 편의를 제공해 투자를 촉진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국내 대기업 일부는 외촉법의 통과를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5일 최순실씨가 이 외촉법과 관련해 집착을 보였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이와 관련, 박영선 의원은 2014년 1월 1일 개정된 외국인투자법의 개정 이전으로 환원을 주장했다. 외촉법은 2014년 1월 1일 당시 법사위원장이던 박영선 의원의 사회 거부로 법사위 사회권을 이춘석 간사가 넘겨받은 이후에 법사위를 통과했을 정도로 논란이 많았다. 2013년 12월 31일 당시 박영선 의원은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법을 무원칙적으로 이렇게 특정 재벌 회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간청하는 민원법을 우리가 새해부터 왜 통과시켜야 합니까?”라며 강하게 반대해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결국 차수변경 후 2014년 1월 1일 새벽에야 본회의가 열렸다. 본회의 공전을 지속할 수 없었던 박영선 의원은 ‘특별검찰관제’ 법안을 2월에 통과시킬 것을 각서로 약속받고, 법사위에서 사회권을 간사에게 넘겼다. 이후 특별검찰관제는 2014년 2월에 도입됐다. 박영선 의원은 “개정 외촉법은 법사위 통과 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개정 외촉법은 지주회사가 외국인과 공동출자한 증손회사를 만들 때 자기자본 비율을 50%로 할 수 있도록 낮춰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려는 지주회사법 근간을 흔드는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한 개정 외촉법은 2012년부터 불법상황에서 증손회사 형태로 공장건설을 진행한 SK와 법 개정을 전제로 해외투자 상담을 하던 GS를 위한 맞춤형 재벌 민원해결법이란 지적을 받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박영선 의원은 외촉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했다고 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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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통령 대리인 변론 망언, 헌재와 헌정질서 능멸”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를 겨냥해 “망언”이라면서 “헌법재판소와 헌정질서를 능멸하는 행태였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2차 변론을 보신 국민들은 참 어이가 없었을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상식 이하의 망언들을 쏟아냈다. 변론이 아니라 촛불을 들고 나온 국민을 상대로 색깔 극장에서 색깔 연출을 했다”고 비난했다. 추 대표는 “‘촛불은 민심이 아니다’라는 변호인의 망언은 헌법재판소와 헌정질서를 능멸하는 행태였다”며 “변호인의 고의적인 이념 공세는 변론의 쟁점을 흐려서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것이고, 어버이연합이나 박사모와 같은 극우 성향의 탄핵반대 세력을 선동하는 조악한 정치행위로 변호인의 품위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끝까지 진정성이 안 보이는 이들의 행태가 정말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와 똑같은 것인지, 변호인의 수준이 대통령의 수준은 아니길 마지막으로 바란다”며 “문제의 변호인은 어버이연합 법률고문이자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 의혹 제기로 고소당한 분이라고도 한다”고 말했다.추미애 대표는 해당 대통령 측 대리인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서석구 변호사로 보인다. 이와 함께 추미애 대표는 국가정보원(국정원)도 비판했다. 추 대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삼성물산 합병에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새누리당 정권 들어 국정원의 타락은 끝이 없어 보인다”며 “지난 대선 당시 댓글공작으로 여론을 조작하더니,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민간인 사찰까지 자행했던 국정원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불법적 국내정치 개입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대통령과 재벌이 결탁한 비리사건에까지 국정원이 뒷수발을 하고 있었다면, 기관의 존폐를 다룰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며 “(박영수) 특검은 국정원의 재벌과 권력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인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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