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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세월호 관련 해경 비판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

국회의원직과 피서거권에는 아무런 영향 없어

2020-01-16 12: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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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세월호 관련 해경 비판보도 중단 등을 요구한 이정현 의원에게 선고한 원심 벌금 100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0년 1월 16일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이던 피고인 이정현(국회의원·전남 순천시, 무소속)에 대한 방송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하여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해경 비판보도를 중단 내지 대체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방송편성에 간섭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1. 16.선고 2019도16319 판결).
이 판결로써 피고인에게 ‘방송법위반죄 벌금형’이 확정됐고 피고인의 국회의원직과 피선거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번 사건은 ‘방송편성에 간섭함으로써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음’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위반죄에 관하여 최초의 사례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방송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방송편성에 관한 간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1심(2017고단8762)인 서울중앙지법 오연수 판사는 2018년 12월 14일 방송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원심(2019노50 방송법위반,2019초기3176 위헌심판제청)인 서울중앙지법 제50형사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2019년 10월 28일 피고인의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배척하고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13년 6월 3일경부터 2014년 6월 8일경까지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 21일 오후 9시 ‘KBS 뉴스 9’에서 세월호 사고 관련 해경

비판 뉴스 보도를 하자(「선박관제센터 운영 … 해수부 따로, 해경 따로」, 「진도선박관제센터, 지켜보고도 ‘감지’ 못 해」, 「탈출 판단 선장에게 미뤄 … 관제센터 ‘소극 대응’」, 「위도·경도 묻는 해경 … 놓친 시간 6분 더 있다」 등), 그 직후 보도국장인 김시곤에게 전화해 해경 비판 뉴스 보도에 항의하고 향후 해경 비판 보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방송 편성에 간섭했다.

이어 피고인은 2014년 4월 30일 ‘KBS 뉴스 9’에서 세월호 사고 관련 해경 비판 뉴스 보도를 하자(「사고 초기 해경, ‘언딘’ 때문에 군 투입 못해」, 「둘

쨋날 밤 군 재투입, ‘황금시간’ 놓쳤다」, 「해경, ‘통제’ 인정 “초기 혼선 초래 택임 통감” 등), 그 직후 보도국장인 김시곤에게 전화해 해경 비판 뉴스 보도에 항의하고 향후 해경 비판 보도를 중단 내지 대체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방송 편성에 간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재판부는 "홍보수석의 지위를 가지는 피고인이 KBS 보도국장인 김시곤에게 한 통화 내용은 단순히 방송보도 내용에 대한 비평 또는 의견표명이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적극적으로 해경에 대한 비판보도를 당분간 중단하거나, 방송내용을 대체 또는 수정하라는 요구로서 방송편성에 관한 간섭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내지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배되거나 기본권에 대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초기3176 위헌심판제청).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형의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실제 방송편성에 영향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피고인은 해경이 구조작업에 전념토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의 시정을 위해 범행에 이르렀음)이 있다. 또 이 사건 전까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된 처벌사례가 없어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가 관행 내지 홍보수석으로서의 공보활동 범위 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회법

제136조(퇴직)

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 3)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

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

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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