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는 컬러복합기로 10만원권 수표위조 사용한 일당(20대·남) 3명을 부정수표단속법, 사기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동네선후배로 지난해 10월16일 사상구 자택내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 10만원권 수표 240장을 위조한 뒤 다음날 사상구 일대 편의점 2개소에서 위조한 수표 3장을 내고 담배등 2만800원 상당 구입, 거스름돈을 받는 등 30만원 편취한 혐의다.
경찰(경제1팀)은 신고를 접수받고 CCTV 등 추적 검거해 형사입건(불구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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