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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골프장업자로부터 3억 받은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징역 10년 확정

2019-10-31 11:29:43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10월 31일 피고인 최규호(전 전북교육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 최규호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중 골프장 업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2060 판결).

피고인은 2007년 7월경 골프장을 운영하는 업자 측으로부터 골프장 확장을 위해 고등학교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7년 7월경 1억 원, 2008년 3월경 1억 원, 2008년 6월경 1억 원을 교부받아 3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피고인은 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자 도주해 수년간 도피생활을 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진료를 받고(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주민등록법위반), 타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하는(사문서위조 등) 등의 행위를 했다.

제1심은 전부 유죄(피고인 전부 자백),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부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징역 10년에 대한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항소는 기각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4. 4. 9. 선고 203도7828 판결 등), 건강보험공단에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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