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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121명 검거

피해자 250여명 상대 85억 편취

2019-10-23 15:22:29

부산경찰청 현판.(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경찰청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광역수대 조직범죄 수사2팀은 보이스피싱 전문범죄단체를 결성한후, 중국 쑤저우 등 8개 도시에 콜센터 등 10개소의 시설을 갖춘 기업형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운영하면서 내국인들을 상대로 85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121명을 검거해 72명을 구속하고 4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를 적용 송치한 대표적인 사례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제49조, 전기통신사업법제84조를 적용했다.
피의자인 조직폭력배 A씨는 국내 조직 폭력배들을 중국 현지로 불러 들여 보이스피싱 범행목적 기업형 범죄단체 조직을 결성, 국내인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일삼았다.

피의자들은 검찰청 검사를 사칭해 범죄단체가 개입된 사건에 피해자의 금융계좌가 연루 된 것처럼 속여 금원 안전관리 명목으로 관리한다면서 직접 대면 및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받아 가로채거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OO캐피탈, 최저 금리로 대환대출” 해준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금원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다.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국내에 발신번호 변작(중계기) 사무실을 운영해 국제 전화번호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02, 1588, 010 등으로 표시 되도록 했으며 개인정보 10만 여건을 수집해 범행에 이용했다.

또 악성코드가 내재돼 있는 가짜 금융기관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가짜 금융기관 대표전화로 전화 시 해외의 콜센터 상담원에게 연결되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속이고,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 접속을 유도해 피해자들이 범죄단체가 개입된 사건에 연루 된 것처럼 기망했다.
경찰은 이들이 2015년 8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피해자 총 250여명을 상대로 85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조직폭력배가 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 입수하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다수의 피의자들이 해외(중국)에 거주해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치 등으로 관련자들을 강제소환․추적 검거했다.

경찰은 수사기관에서는 금원의 계좌이체를 일체 요구치 않으며, 대출을 위해서는 가급적 은행을 직접 방문할 것과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 회복이 어려우므로 수상한 전화통화 내용 및 범죄수법 등을 유념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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