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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학생 기숙사 침입 성폭행 시도 상해 20대 항소심도 심신미약 감경

2019-10-23 10:49:14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심야에 부산대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해 그곳 계단을 올라가 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항소심)에서도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인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최진곤 부장판사)는 지난 5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강간 등 상해)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금지도 명했다.
재판부는 “‘음주 후 블랙아웃’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지난 4월 23일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검사는 "설령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실 경우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정도로 많이 마시게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 다시 술에 만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술에 만취해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하다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주취를 이유로 심신미약 감경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항소심(2019노289)인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신동헌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16일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없다며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하여 취업제한명령 선고 여부 및 그 취업제한 기간을 심리하여 심판해야 한다. 개정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 사건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검사의 사실오인과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 부당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① 피고인은 평소 주량이 2홉들이 소주 2병 정도인데, 이 사건 범행 전날 오후 6시터 24시까지 2차에 걸쳐 2홉들이 소주 4~5병 정도를 마신 사실, ②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직전 CCTV에 녹화된 피고인의 여학생 기숙사 3층에서의 행동을 보면, 마치 혼자 첩보 놀이를 하는 것 같기도 하는 등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고 있다고 전혀 보이지 않는 사실, ③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은 경비원의 신분증 제시요구에 신용카드를 신분증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제시한 사실, ④ 피고인이 술에서 깬 후에도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그 직전·직후의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심신미약을 넘어 사실상 심신미약을 넘어 심신상실에 가까울 정도로 만취해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과도한 음주를 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초범)고 판단했다.
또 강간상해죄 중에서도 강간이 기수인 경우와 강간이 미수인 경우 양형이 같을 수 없고, 이 사건은 후자에 해당한다. 성폭력범죄를 범했다는 이유로 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과 같이 책임주의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형벌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분명하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저질러진 것으로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이 사건 범행 장소인 부산대학교와 그 인근에 접근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 초범이고, 가족 등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만큼 재범의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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