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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별통보한 피해자의 승용차에 GPS단말기 부착 남성 항소 기각

2019-10-19 14:20:15

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자 피해자가 운행하는 승용차에 GPS 단말기를 몰래 부착해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됐다.

피고인 A씨(40)는 교제했던 피해자 B씨(37·여)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자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기로 마음먹고 2017년 12월경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부분에 GPS 단말기를 몰래 부착한 뒤 그때부터 2018년 6월 8일경까지 휴대전화에 설치된 위치추적어플을 통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8고단710)인 대구지법 경주지원 김세용 판사는 2019년 4월 10일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GPS단말기는 몰수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 자체의 죄질뿐만 아니라, 증거관계가 분명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사건을 꾸민 것이라고 변소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지체(척추)장애 5급으로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는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 피해자에 접근했다 사정은 나타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A씨만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2019노1352)인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윤호 부장판사)는 2019년 10월 11일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 내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탓하면서 범행을 부인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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