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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울시설공단도 570명 부당 정규직 전환…“기관장 해임 대상”

2019-10-17 10:58:11

[로이슈 최영록 기자] 서울교통공사에 이어 서울시설공단도 별도의 평가절차 없이 무기직의 정규직 전환을 해 감사원 감사 기준에 따라 기관장 해임 대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서울 노동존중 2단계 계획에 의한 무기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에 따르면 해당 대책에 따라 서울시 산하 공기업 총 12곳, 총 2643명이 무기 계약직에서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들 공공기관 중 9곳, 281명의 경우 노사합의 또는 전환심사위원회를 구성, 서면 및 심층면접, 평가표에 의한 경력 및 근무평정, 전환대상자의 성과 및 업무계획서를 평가하고 심사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그런데 서울시설공단은 이러한 절차 없이 노사합의에 의해 57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도 노사합의에 의해 무기계약직 1285명을 일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사장의 해임 권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또 서울시설공단은 노사합의에 의해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전환인원 687명 중 기술직 117명은 자격(증) 보유 여부를 검토해 전환했지만 나머지 570명은 평가절차 없이 일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 역시 서울교통공사와 유사한 것으로 감사원 처분기준을 준용하자면 서울시설공단 기관장도 그에 준하는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게 김상훈 의원의 주장이다.

김상훈 의원은 “박원순 시장은 ‘친인척 채용비리는 없었다’며 문제를 희석하려 하지만 감사원 지적의 핵심은 대규모 무기계약직에 대한 적정평가 없이 노사합의만으로 정규직을 전환시켜준 것”이라며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단순히 근로조건의 변화에 불과하다고 하나 그렇다면 왜 9개 기관은 힘들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류나 심층면접을 봤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570명을 별도의 평가과정 없이 전환시킨 서울시설공단 역시 교통공사와 다르지 않다”며 “이번 국정감사 이후 감사원 수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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