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이용해 일을 마치고 귀가중인 피해자 B씨(64·여)뒤를 따라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는 방법으로 절취해 도주한 혐의다. .
피해품은 현금 120만원과 신용카드 등이다.
경찰은 CCTV 등 분석으로 도주경로를 추적, 피의자 특정하고 잠복근무중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도박빚 때문에 범행했다"고 자백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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