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중부경찰서는 9월 10일 오후 5시22분경 중구 00손해보험 8층 사무실에서 보험금 지급문제로 분신하려한 피의자 A씨(46)를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상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감정을 해야한다며 원하는 보험금을 보상해 주지않자 준비해 간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1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다.
112신고를 받고 형사팀, 남포지구대가 현장출동해 현행범인 체포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자백하고 보험사 처벌불원으로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등 조사 후 귀가조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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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의자가 범행자백하고 보험사 처벌불원으로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등 조사 후 귀가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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