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양산경찰서는 심야시간 상가에 침입, 현금 등 45회에 걸쳐 현금 등 1120만원 상당 절취한 피의자 A씨(30)를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피해자는 B씨(71) 등 41명이다.
A씨는 지난 9월 2일 오전 4시30분 양산시 한 편의점에서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 계산대에 있던 현금 30만원 절취하는 등 지난 8월 27∼9월 9일까지 경남(33건), 부산(4건), 울산(8건) 일원 상가에 침입, 45회에 걸쳐 현금 920만원, 오토바이 등 1120만원 상당 절취한 혐의다(일부 회수).
경찰은 현장탐문 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소재 추적 중 지난 9월 9일 부산 사상구 한 모텔에서 검거했다. 9월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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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현장탐문 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소재 추적 중 지난 9월 9일 부산 사상구 한 모텔에서 검거했다. 9월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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