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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기피자, 집행유예 취소로 교도소수감

2019-09-04 15:21:54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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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 집행 담당관의 지도 감독을 특별한 사유 없이 사회봉사명령을 지속적으로 기피, 불응한 A씨(27세)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져 교도소에 수감했다고 4일 밝혔다.

대구준법지원센터는 A씨를 구인해 대구구치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 법원은 8월 30일자로 A씨의 집행유예를 취소했다.
A씨는 2018년 11월 사기죄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성실히 사회봉사에 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개시교육 무단 불참을 반복하고 3차에 걸친 사회봉사 배치와 집행 지시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이를 회피, 소환에 불응하다 구인됐다.

대구준법지원센터 최우철 소장은 “건전한 생활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회자원과 연계해 상담에서부터 취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A씨와 같이 준법을 경시하고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제재조치를 하고 있다”며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지역사회 안녕과 질서 유지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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