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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10대 소년원 유치

2019-08-16 09:34:13

전주보호관찰소 전경.(사진제공=전주준법지원센터)이미지 확대보기
전주보호관찰소 전경.(사진제공=전주준법지원센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양곤)는 보호관찰 기간 중 또 다시 재범을 하고 지속적으로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불응하던 10대 보호관찰 청소년 A군을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으로 8월 13일 구인,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군은 절도 사건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 또 다시 동종 사건인 절도로 재범하고, 그간 정당한 사유 없이 수 십 여회에 걸쳐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조사를 받은 후 광주소년원에 유치된 A군은 뒤늦은 후회를 하며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제재조치를 피할 수는 없었다.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는 2019년 상반기에만 보호관찰 성적이 불량한 청소년 대상자 12명을 구인, 소년원에 유치시키는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보호관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김양곤 소장은 “중대한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들에 대해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사전에 재범을 차단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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