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충남 서산시청 소속 가축분뇨 지도점검 담당공무원은 지난 2023년 2월 13일 예산에 거주하는 농부 70대 A씨가 ‘서산시 해미면 휴암리 1-22’ 자신의 토지에 있는 공장용 건물 2개동 내·외부에 약 5,400톤의 가축분뇨 또는 퇴비를 보관, 야적, 매립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서산시청은 A씨에게 2023년 4월5일부터 5월16일, 8월10일, 11월7일, 2024년 2월26일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해당 가축분뇨 또는 퇴비 5,400톤을 가축분뇨법에 따라 적법한 시설로 이동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A씨는 서산시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가축분뇨를 인근 주변 토지에 살포한 정황이 담당공무원에 의해 재적발 되면서 처음의 조치명령이 4차례 더 반복됐다.
A씨가 조치명령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자 서산시청은 A씨에 대해 가축분뇨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사안)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1심(대전지법 서산지원 2024. 10. 29. 선고 2023고정166, 2024고정7병합 판결)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제1 1심). 또 1심(대전지법 서산지원 2024. 10. 29. 선고 2024고단197, 2024고단894병합 판결)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제2 1심).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 사건의 1차부터 5차에 이를 조지명령을 할 때는 사전통지 등 절차를 거치지 안하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사실오인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원심(2심 대전지방법원 2025. 7. 22. 선고 2024노3806, 2024노3807병합 판결)은 1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직권파기 사유로 양형부당 주장 판단 생략).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제1, 제2 1심이 진행중이던 2024. 10.경 가축분뇨 등의 이동을 모두 완료했다.
이 사건 각 조치명령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각 조치명령은 서산시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토지에 현장 출장 나가 각 조치명령의 불이행 사실을 확인한 후 곧바로 같은 내용의 조치명령을 다시 한 것으로서 각 조치명령 사이에 1개월 내지 3개월 정도의 간격 밖에 없었는데, 이 사건 각 조치명령을 할 때마다 피고인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서산시장에게 그러한 절차를 이행했을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봤다.
서산시청의 조치명령은 선행 조치명령을 기초로 한 동일한 조치명령을 반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A씨가 시청 측의 조치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가축분뇨를 주변 토지에 살포해 추가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점 등은 별도의 조치사항이 추가되고 조치기간이 달라진 만큼 명백히 피고인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시청 측은 A씨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여기서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게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처분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도3547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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