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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가 택시에 충격 사망

2019-06-20 09: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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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6월 20일 오전 3시57분경 부산 연제구 동해선 거제역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교대역쪽에서 남문구사거리방면으로 진행하던 A씨(62·남)운전의 가해택시가 횡단보도 적색등화에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B씨(49·남)를 충격해 사망케 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119구급차로 인근병원 응급실로 후송했으나 병원 영안실 검안의는 두경부 손상(경추, 두 개골 골절, 뇌파열)으로 사망했다고 진단했다.
거제지구대 경찰관이 병원현장을 지켜봤다.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서 교통조사팀은 A씨를 상대로 안전운전의무위반, 속도위반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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