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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보행자 치고 도주 30대 실형

2019-06-14 19:24:41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음주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차량으로 충격한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해 사망사고를 내고 상해를 입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32)는 은 지난 3월 28일 오전 3시경 음주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해 제한속도를 시속 22km 초과한 시속 92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K씨(61)와 B씨(52)를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재차 우측 인도에 설치돼 있던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지주식 역명판 기둥을 들이받았다.
그런데도 피해자들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했다.

피고인은 결국 K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B씨에게는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했다. 동승자 3명에게도 4주~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역명판 수리비 55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오규성 부장판사는 6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2019고단901)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오규성 판사는 “피고인의 운전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다른 피해자들도 중상을 입는 등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구호조치를 제대로 행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기까지 한 점, 진지한 반성의 태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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