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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취소해 받은 돈으로 불법대부 20대 '집유'

2019-06-12 17:17:59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인터넷 쇼핑몰에서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한 뒤 취소하면 취소된 금액을 현금으로 입금해주는 허점을 이용해 환급받은 돈으로 수억 원 대의 불법 대부업을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27)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해 수개의 재화·용역을 구매하며 일괄 결제한 다음 결제의 일부를 취소할 경우, ‘통신사에서 결제가 일부 취소된 부분을 반영해서 통신과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객의 편의를 위해 결제자의 계좌로 취소된 금원을 미리 입금해주는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쇼핑몰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을 이용해 대부를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결제가 취소되어도 결제 대행업체인 PG사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금을 즉시(통상 2일 이내) 지급하고, PG사는 향후 통신사로부터 통신과금 서비스를 통해 대금을 지급받는 구조로, 향후 휴대전화 이용자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결과적으로 PG사가 손해를 입게 된다.

A씨는 컴퓨터를 이용해 사이트에 접속한 후 구매취소를 통해 취소환급금을 지급받을 목적이었을 뿐 처음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결제창에 성명불상의 의뢰자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번호, 가입이동통신사, 가입자 성명 등 인적사항과 인증번호를 순차적으로 입력해 통신과금 서비스를 통해 20만원의 결제 승인을 받았다.

그런 뒤 오인구매 등을 이유로 결제를 순차적으로 취소하는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환불승인과 함께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직원 은행 계좌로 20만원을 이체하도록 한 것을 비롯, 2017년 3월 28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479회에 걸쳐 8109만716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그럼에도 A씨는 등록하지 않고 2016년 7월 10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핸드폰 소액결제를 현금화 해드립니다’라는 광고를 게시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K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10~15% 상당의 수수료를 공제한 1만8500원을 K의 계좌로 송금해 준 다음, K의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위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해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다시 이를 부분 단위로 취소해 취소된 위 금원 상당을 피고인의 직원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2017년 6월 1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786회에 걸쳐 총 2억2277만원을 대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상현 부장판사는 5월 31일 사기,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위반(미등록대부업)혐의로 기소(2018고단4320)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김상현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이 전체 편취액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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