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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통사고 재판도중 무면허 운전까지 한 운전자 실형

2019-05-09 12:09:38

울산지법 현판.(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음주·무면허 등으로 처벌 전력이 다수있고 교통사고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피고인 A씨(36)는 2018년 5월 30일 오전 5시3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중구에서 울산 북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의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 졸음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씨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 C씨에게 약 6주간의, 동승자 E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했다.

또 A씨는 2019년 2월 23일 오후 8시경 충남 서천군에서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5월 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2018고단2517, 2019고단885 병합)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황보승혁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후 뉘우치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인정되나, 음주·무면허운전, 도주차량 등으로 실형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사건 범행에 이른 점, 더 나아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재판받고 있는 도중 다시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이 사건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물론 다른 교통참여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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