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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혁신위원회,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위한 첫 권고 발표

2019-05-07 12:43:48

[로이슈 김가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 이하 혁신위)는 7일첫 번째 권고를 발표했다.

혁신위는 빙상종목 국가대표 조 모 코치에 의한 선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2019년 2월 11일 출범한 뒤 그동안 스포츠 분야 인권 보호와 증진 방안, 국가 스포츠 정책의 체계(패러다임)를 혁신하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왔다.
혁신위는 이번 권고문을 마련하기 위해 전원회의 5차례, 분과회의 11차례, 유관기관 업무 협의 5차례 등을 진행했다.

이번 1차 발표에서는 스포츠 분야의 성폭력과 아동 학대 등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기존의 유명무실한 선수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시스템을 뛰어넘는 제대로 된 제도적 기제를 마련할 책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필요한 개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혁신위는 IOC 헌장의 ‘스포츠는 인권이다’는 인식을 기본으로 국내 스포츠 전반의 패러다임을 점검하고 분석했다. 그 결과, 국내 스포츠 분야의 성폭력, 신체적•언어적 폭력, 학습권 침해 등 인권침해 실태가 심각한 수준에 있으나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정부와 공공당국이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은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성찰과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했다.

혁신위는 무엇보다 다양한 스포츠 현장에서 성폭력 등이 발생할 때 가해자 조치 및 피해자 보호 역할에 대한 1차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대한체육회와 산하 경기단체 등 체육계 내부의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스포츠 미투 사례들이 드러내듯이, 심각한 피해를 겪으면서도 다수의 피해자들은 지도자의 절대적 권한, 사건 발생 후 묵인, 방조 분위기 등으로 인해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고하는 경우에도 2차 피해 등 불이익에 노출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혁신위는 체육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문체부의 역할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대해 주목하고 이를 개선할 것도 촉구했다. 특히, 피해자의 다수가 아동, 청소년기의 학생들인데도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일선 학교 등에서 효과적인 학생운동선수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교육당국의 반성과 혁신을 주문했다.

또한 일부 의미 있는 제도 개선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및 사법기구 등 국가기구 전반에서 스포츠 성폭력과 학대 등의 근절과 예방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혁을 할 것을 권고했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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