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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출산한 아이가 혼외자라는 이유로 방치 엄마 실형

2019-05-01 13:00:25

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출산한 아이가 혼외자라는 이유로 병원에 유기하고 아동보호기관에서 양육되도록 장기간 방치한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44)은 2018년 7월 28일 영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아동(여)을 출산했음에도 피해아동이 혼외자라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병원에서 피해아동의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피해아동을 양육할 의사가 없어 피해아동이 보호시설로 옮겨지게 했다.
이로써 A씨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해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4월 24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혐의로 기소(2018고단591)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장민석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혼외자라서 현재의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도 피해아동이 아동보호기관에서 양육되도록 장기간 방치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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