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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에 시각장애인 넘어져 다쳐…자치단체 책임 60%제한

2019-04-22 14:20:30

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시각장애인이 넘어져 다친 사안에서 자치단체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항소심(2018나23163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

1급 시각장애인인 A씨가 2015년 10월 15일 역 2번 출구 부근 인도에서 남동생의 안내를 받으며 보행하던 중 자치단체(군)가 설치· 관리하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모 의료원에서 L2(2번 요추) 부위의 골절(폐쇄성), L4(4번 요추) 부위의 골절(폐쇄성)로 인해 12주간의 경과 관찰 및 약물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 말뚝은 보행자의 충격을 흡수하기 어려운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고, 그 전면에 시각장애인이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갑 제2호증(손해평가보고서)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말뚝은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되지 않았고, 말뚝의 높이는 80센티미터에 미달했으며 그 지름도 20센티미터를 초과하고 있는 사실(규정상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80~10센티미터로 하고, 그 지름은 10~20센티미터로 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이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한다)을 알 수 있다.

대구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1일 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상해를 포함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채무는 1150만7073원(개호비+보조구 구입비용-자치단체 보험사서 받은 보험금 공제+위자료)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이 사건 말뚝은 교통약자법과 그 시행규칙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보행안전시설물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그 설치 및 관리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지 않아 A씨를 인도하던 남동생도 그 설치사실을 쉽게 식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말뚝이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다만, 남동생이 전방을 잘 살피지 않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 잘못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발생하기 전부터 A씨의 허리 부분에 지병이 있어 상당히 빈번하게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이 피고가 입은 상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자치단체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인정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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