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연제경찰서는 인형뽑기방에 침입해 현금 절취한 피의자 A군(18)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A군은 렌터카를 이용해 범행장소를 물색하던 중 지난 3월 12일 오전 4시17분경부터 4시35분경까지 부산 연제구에 피해자(37)가 운영하는 OOO뽑기방 내에 범행도구인 소형절단기를 몸 안에 숨기고 침입,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 지폐교환기와 열쇠를 절단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00만원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업소 내 설치된 CCTV영상으로 인상착의를 특정하고 차량이동경로 추적(450대) 중 차량일부와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검거해 형사입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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