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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가출 청소년 '소년원 송치' 처분

2019-04-17 15: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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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시종)는 상습적으로 거주지를 이탈해 불량교우의 집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군(18)에 대한 보호처분 변경신청으로 4월 17일 법원에서 ‘단기소년원 송치’인용결정이 됐다고 밝혔다.

보호관찰대상자 A군은 지난 1월 9일 대구가정법원에서 소년법 1,3,5호 처분(장기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병과)을 받고 ‘보호관찰관의 허락 없이 경북 성주군 거주지를 무단이탈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 부과에 대해 보호관찰관이 수차례 고지를 했다.
하지만 A군은 설 연휴 직후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불량교우의 자취방에서 지내다가, 보호관찰관의 거주지 복귀 지시에 일주일 만에 다시 거주지로 복귀했다.

이어 A군은 지난 3월 초순 서울로 자동차 딜러 일을 하러 가겠다는 핑계를 대면서 다시 집을 나가 서울 강북구 미아동일대 모텔에서 지내면서 서울에서 생활하는 불량교우와 어울리는 등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려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A군을 방치할 경우 중한 재범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일 것으로 판단한 보호관찰관은 대구가정법원에 A군에 대한 소년보호처분 변경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소년에 대해 ‘단기소년원 송치’(소년법 9호 처분)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A군은 6개월 동안 소년원에서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과거 잘못을 반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시종 소장은 “앞으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제재를 반드시 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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