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통영경찰서는 귀가여성 폭행 후 현금 등 강취한 피의자 A씨(33·남·주거부정)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4시 통영시 피해자 C씨(61·여) 주택에 침입, 신용카드 절취 후 의류 34만원 상당 구입하는 등 부정사용한 혐의다.
이어 4월 8일 오후 9시10분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현금 40만원과 휴대폰 등 100만원 상당 강취한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 소재 추적중 통영시 한 편의점에서 4월 9일 검거했다. 4월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여죄를 캐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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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의자 소재 추적중 통영시 한 편의점에서 4월 9일 검거했다. 4월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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