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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시범도시 조성 위한...스마트도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9-04-05 14:25:03

[로이슈 김가희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1월 선정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부산 에코델타시티•세종 5-1생활권)의 시행계획 실행과 기존도시로 스마트시티를 확산하는데 필수적인 사항들이 담겼다.
스마트시티 조성 과정에 민간기업의 직접 투자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공공기관 등 공공과 민간사업자가 설립한 공동출자법인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범위에 추가했다.

또한, 국가 시범도시 조성은 공공 주도가 아닌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민간전문가가 계획수립•사업시행•운영관리 등 사업 전반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제도도 법제화했다.

국가 시범도시가 4차 산업혁명의 테스트베드인 만큼 국가 시범도시 외부에 적용되는 신기술과 서비스에 대해서도 예산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동 규정은 추후 국가 시범도시에 도입 예정인 기술 등 국가 시범도시와의 연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혁신적 토지이용, △공유차량, △신재생에너지 등 국가 시범도시에 구현될 핵심 콘텐츠와 관련된 타 법령상 특례도 도입된다.

작년에 이어 금번 개정안 통과로, 국가 시범도시 내 교통•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신산업 육성을 위한 9종의 특례가 신설된다.

기존도시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시티 모델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당초 신도시 건설을 전제로 도입되었던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면적제한(30만m2)을 삭제했다.

과거 정부 주도로 추진되었던 U-City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대학 등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스마트시티 사업* 방식으로, “민간제안제도”를 도입했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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