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정부부처·지자체

군산-목포-영암 등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1년 연장

2019-04-05 10:52:13

[로이슈 김가희 기자] 고용노동부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역별로 지정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따라 군산, 울산 동구, 거제시, 통영시, 창원 진해구, 고성군은 2020년 4월 4일까지, 전남 목포시•영암군은 2020년 5월 3일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2018년 4월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에 사업주 지원, 노동자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했다. 올해 2월까지 위기지역에 1,316억 원, 약 13만 명을 지원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연장되어 기존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은 자치단체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 진행했다.

한편 현장실사단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 산업, 지역 전문가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지난 달 25일 경남도청에서 위기지역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했고 실사단은 고용위기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연장하여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역의 주력산업인 조선업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도 관련 사업체 폐업과 주요 생산인력인 청년층의 유출이 회복되지 않았고, 음식, 숙박업 역시 원룸 공실률 증가, 음식점 폐업 등 아직 침체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