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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제2회조합장선거사범 87명 단속

2019-03-14 15:10:56

경남지방경찰청.(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경남지방경찰청.(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사범 87명을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거사범 단속현황(3. 14. 선거일 기준)은 현재까지 총 64건 87명을 단속, 이중 혐의가 중한 1명은 구속, 3명은 내사종결, 나머지 83명은 수사 중이다.
창녕지역 조합장 출마후보자가 조합원 상대 630만원 상당 금품살포 첩보입수, 피의자 2명 검거(조합원 1명 구속, 후보자 사전영장청구)했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금품선거’가 가장 많고(53명,60.9%), 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운동 방법위반(20명, 23.0%),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11명, 12.6%) 순이었다.

제1회 조합장 선거와 비교하면, 제2회 조합장 선거는 전체 선거사범은 60.9% 감소(164건→64건)했으나, 오히려 전체 선거사범 중 금품선거가 차지하는 비율(제1회 54.8% → 제2회 60.9%, 6.1%p↑)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당선여부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또 선거일 이후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수집과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4월3일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선거범죄 역시 철저히 수사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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