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생후 8개월 아이 숨지게 한 엄마 징역 10년 원심 확정

2019-02-28 22:00:54

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생후 8개월에 불과한 자신의 아이를 때리고 머리를 콘크리트 벽에 부딪치게 해 숨지게 하고 은닉한 엄마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A씨(40.여)는 세 번째 남성과 혼인 기간 중 사귀던 다른 남성의 아이(피해자)를 임신해 2017년 4월 22일경 출산했다. 세 번째 남성과는 2016년 7월경 이혼했다. 아이의 아빠와도 헤어졌다. 이후 새가나안교회의 베이비 박스에 피해자를 유기했으나 발각돼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입건 된 후 다시 피해자를 데려오게 됐다.
2017년 12월 중순 집에서 혼자 침대에 누워 배밀이를 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져 울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달래도 계속 운다는 이유로 양 주먹과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팔, 다리 등 온 몸을 수십 회 때렸다. 같은해 12월 31일경까지 매일 오전 및 오후 2회에 걸쳐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A씨는 2018년 1월 1일 같은 이유로 울음을 그치지 않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피해자의 머리를 한 손으로 2회 밀쳐 침대 옆의 콘크리트 벽에 세게 부딪치게 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부종 등으로 인한 두부손상 등의 상해를 가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안방의 침대 위에 사망 피해자의 사체를 약 3일간 보관하던 중 사체의 부패가 진행될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해 담요로 감싼 후 여행용 가방 안에 넣은 다음 이를 아파트 베란다에 놓아두어 사체를 은닉했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복용하고 있던 다이어트 약의 부작용 등으로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고 있었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할 당시 우울증 및 불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2018고합65)인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승훈 부장판사)는 2018년 8월 31일 살인[인정된 죄명: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사체은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죽음에 이른 후에도 시체를 은닉하고 입양에 대해 검색하는 등 본인의 죄를 숨기기에만 급급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우한 유년시절을 겪으면서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친부와 헤어진 후 피해자를 출산하여 홀로 두 아이를 키워오면서 주변에서 정서적, 육체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 육아와 가사 등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심신미약과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2018노2565)인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2018년 11월 30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부당의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됐고,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2019년 2월 14일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2018도19615)를 기각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