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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모텔로비에서 돌아왔다(?)는 주장 '부정행위' 인정

2019-02-24 18:10:09

(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도 진정한 사과도 하지 않고 두 명의 여성들과 모텔출입 등 부정행위를 한 남편에게 법원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고 여성 두 명에게도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을 물었다.

모텔로비에서 돌아왔다거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모델에 출입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음이 인정돼 부정행위로 봤다.
피고 을(남편)은 혼인 초부터 자주 만취해 귀가했으며, 원고(아내)를 여러 번 폭행했다. 출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원고의 뺨을 때렸고 이후 치아가 깨지게 했고 상해를 입게 했다.

원고는 2017년 5월 7일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갔으며, 이때부터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 을은 별거하고 있다.

원고는 2017년 2월경 피고 을의 휴대폰 통화내역, 메시지 내역을 보고 피고 을과 피고 병(피고 을 마트 여직원)의 부정행위를 의심했다. 피고 을은 피고 병에게 ‘보고 싶다’, ‘갈까’라는 등의 메시지도 보냈고 4월 11경 서로 만나 식사한 뒤 모텔에 갔다.

피고 을은 2015년경 같은 직장에서 근무해 알게 된 여성 피고 정과 퇴직 이후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다가 2017년 3월 23일 모텔에 갔다.
원고는 피고 을을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피고 병, 피고 정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윤재남 부장판사는 1월 23일 이혼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이혼청구와 위자료 청구(일부)는 인용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는 판결을 했다.

윤 판사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 을(남편)에게 있다며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액수를 3000만원으로 정했다.

피고 을과 피고 병, 피고 정은 모텔 로비까지 갔다고 돌아왔다거나 모텔에서 잔소리만 듣고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재남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모텔에 출입할 만큼 친밀한 사이였음이 인정되고,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간통에 이르지 않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행위를 의미하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들의 행동을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 병, 피고 정은 각 피고 을과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을과 연대해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각각 1000만원으로 정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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