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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융협회 “지난해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 353%”

2019-02-12 18:47:23

사진=한국대부금융협회 CI
사진=한국대부금융협회 CI
[로이슈 심준보 기자]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사법당국(970건)과 소비자(792건)로부터 의뢰받은 총 1762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이자율이 353%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대부협회에 따르면 평균 대출금액은 2,791만원이고, 평균 거래기간은 96일로 조사됐다. 또 대출유형은 급전대출(신용)이 1,3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수대출이 320건, 담보대출이 55건 순이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채업자와 접촉하여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협회는 264건(대출금액 7억 9,518만원)의 불법사채피해에 대하여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하였으며, 법정금리 보다 초과 지급한 16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2,979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사채업자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위반내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고리사채는 꺽기(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거래 방식), 추가대출, 잦은 연체 등 거래 관계가 복잡해 소비자는 물론 사법당국도 이자율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대부금융협회는 불법 사금융 피해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사법당국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 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금융협회 주희탁 소비자보호센터장은 “최근 최고이자율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며 “불법사채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대부계약관련서류 및 대출거래내역서 등을 준비하여 협회로 연락해 상담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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